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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
기타 재산범죄
688억 투자 사기, 대표는 억울하다 항변했다
대법원 2019도8033
고수익 보장 약속, 법원은 조직적 사기극으로 판단
한 투자회사의 대표이사가 투자 총괄 상무와 공모하여 투자자들을 속인 사건이에요. 이들은 '주식 옵션상품에 투자해 연 24%의 높은 배당금을 주겠다'며 '원금보호'와 '절대수익'을 내세워 광고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투자 초기부터 약 115억 원의 누적 손실을 보고 있었고, 가짜 주식거래 시스템(HTS)으로 수익이 나는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였어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약 4년간 총 1,390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688억 원을 가로챘습니다.
검찰은 회사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일반 사기,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어요. 고수익과 원금 보장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모은 행위 자체가 사기이자 불법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또한, 금융위원회의 인가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아 운용한 것은 무인가 집합투자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사 대표는 1심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했어요. 그는 자신의 어머니와 고모에 대한 사기 혐의는 친족 사이의 재산 범죄에 관한 특별 규정(친족상도례)에 따라 처벌이 면제되거나 공소가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2015년 하반기부터는 계약서에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명시했으므로 불법 유사수신행위가 아니라고 항변했어요. 일부 피해자는 사기 공범이므로 피해자로 볼 수 없다고도 주장했습니다.
1심 법원은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어요. 조직적 투자 사기는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고 판단했어요. 항소심(2심) 법원은 대표의 주장 일부를 받아들였어요. 어머니와 고모에 대한 사기 혐의는 친족상도례를 적용해 각각 형을 면제하고 공소를 기각했어요. 하지만 '원금 손실 가능성'을 계약서에 넣었더라도, 실제로는 '손실 0' 등으로 광고하며 투자자를 속인 점을 들어 나머지 혐의는 대부분 유죄로 판단했어요. 최종적으로 징역 6년 10월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이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투자 계약서에 '원금 손실 가능성' 문구를 넣었더라도, 실제 광고나 설명 과정에서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약속했다면 사기죄 및 유사수신행위가 성립될 수 있음을 보여줘요. 법원은 형식적인 계약서 내용보다 투자자들을 속이려는 실질적인 행위가 있었는지를 더 중요하게 판단한 것이에요. 또한, 직계혈족이나 친족 간의 재산 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친족상도례' 규정이 실제 재판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사례이기도 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형식적 계약서와 다른 실질적 기망행위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