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8억 투자 사기, 대표는 억울하다 항변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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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8억 투자 사기, 대표는 억울하다 항변했다

대법원 2019도8033

상고기각

고수익 보장 약속, 법원은 조직적 사기극으로 판단

사건 개요

한 투자회사의 대표이사가 투자 총괄 상무와 공모하여 투자자들을 속인 사건이에요. 이들은 '주식 옵션상품에 투자해 연 24%의 높은 배당금을 주겠다'며 '원금보호'와 '절대수익'을 내세워 광고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투자 초기부터 약 115억 원의 누적 손실을 보고 있었고, 가짜 주식거래 시스템(HTS)으로 수익이 나는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였어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약 4년간 총 1,390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688억 원을 가로챘습니다.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회사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일반 사기,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어요. 고수익과 원금 보장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모은 행위 자체가 사기이자 불법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또한, 금융위원회의 인가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아 운용한 것은 무인가 집합투자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입장

회사 대표는 1심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했어요. 그는 자신의 어머니와 고모에 대한 사기 혐의는 친족 사이의 재산 범죄에 관한 특별 규정(친족상도례)에 따라 처벌이 면제되거나 공소가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2015년 하반기부터는 계약서에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명시했으므로 불법 유사수신행위가 아니라고 항변했어요. 일부 피해자는 사기 공범이므로 피해자로 볼 수 없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어요. 조직적 투자 사기는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고 판단했어요. 항소심(2심) 법원은 대표의 주장 일부를 받아들였어요. 어머니와 고모에 대한 사기 혐의는 친족상도례를 적용해 각각 형을 면제하고 공소를 기각했어요. 하지만 '원금 손실 가능성'을 계약서에 넣었더라도, 실제로는 '손실 0' 등으로 광고하며 투자자를 속인 점을 들어 나머지 혐의는 대부분 유죄로 판단했어요. 최종적으로 징역 6년 10월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이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고수익과 원금 보장을 약속하며 투자를 권유받은 적이 있다.
  • 투자 회사가 금융 당국의 정식 인가를 받았는지 불분명한 상황이다.
  • 계약서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적혀 있지만, 구두로는 안전하다고 설명 들었다.
  • 초기에는 약속된 수익금이 지급되다가 갑자기 중단된 상황이다.
  • 회사가 보여주는 투자 수익률이 비정상적으로 높아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형식적 계약서와 다른 실질적 기망행위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