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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기업법무
사장 지시로 5억 인출, 직원은 무죄였다
대법원 2013도15197
실질적 대표와 명의상 대표의 엇갈린 운명, 법원의 판단 기준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 A는 동업자의 사채를 갚기 위해 회사 설립자금 10억 원 중 5억 원을 빼돌리기로 했어요. A는 실질적 대표이사 B에게 자금 인출을 지시했고, B는 당시 명의상 대표이사였던 직원 C에게 다시 지시했어요. C는 자기 명의 계좌에 보관 중이던 회사 자금 5억 원을 인출해 전달했고, A는 이 돈으로 사채를 갚았어요.
검찰은 실질적 운영자 A, 실질적 대표이사 B, 명의상 대표이사 C가 공모하여 회사 자금 5억 원을 횡령했다고 보았어요. 세 사람 모두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죄의 공동정범으로 기소했어요.
실질적 운영자 A는 최대주주의 승낙 아래 자금을 인출한 것이므로 횡령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실질적 대표이사 B는 A로부터 코스닥 상장사 인수 계약금 명목으로 요청받았을 뿐, 불법적인 용도인 줄 몰랐다고 항변했어요. 명의상 대표이사 C는 자신은 직원에 불과하며, 상사인 B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므로 횡령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세 사람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했어요. A가 범행을 주도했고, B는 실질적 대표로서 가담했으며, C 역시 명의상 대표로서 자금을 직접 관리하고 허위 서류 작성에 관여했으므로 공모 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A와 B의 유죄는 인정했지만, C에게는 무죄를 선고했어요. C는 실질적으로 B의 지시를 받는 직원의 지위에 있었고, 자금 인출 당시 그 돈이 불법적으로 사용될 것을 인식하고 범행에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어요. 즉, 횡령죄의 공동정범으로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고, 대법원도 이 판결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횡령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이에요. 공동정범이 되려면 단순히 범행을 돕는 것을 넘어,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해 자기 의사를 실행에 옮기려는 '공동가공의 의사'와 범행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어야 해요. 법원은 명의상 대표 C가 상사의 지시에 따라 돈을 인출했을 뿐, 범행의 핵심적 경과를 지배하거나 A, B와 공동의 범죄 의사를 가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이처럼 상사의 지시를 따랐더라도, 범죄에 대한 인식과 가담 정도에 따라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이 되거나 무죄가 될 수도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횡령죄의 공동정범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