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 분양가, ‘자기자본비용’은 빼세요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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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임대아파트 분양가, ‘자기자본비용’은 빼세요

대구고등법원 2016나26991

원고일부승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 시 건설원가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

사건 개요

공공건설임대주택에 5년간 거주한 뒤 아파트를 분양받은 주민들이 사업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어요. 사업자가 법령을 위반하여 분양전환가격을 부당하게 높게 산정했으니, 초과 납부한 분양대금을 돌려달라는 내용이었죠. 이 사건은 분양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건설원가'에 어떤 항목까지 포함될 수 있는지를 두고 법적 다툼이 벌어졌어요.

원고의 입장

주민들은 사업자가 분양가를 계산하면서 '자기자본비용'을 건설원가에 포함시킨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어요. 자기자본비용은 실제로 지출된 돈이 아닌 기회비용에 불과하므로, 이를 근거로 분양가를 높인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었죠. 따라서 법령이 정한 기준을 초과한 분양대금은 무효이며, 사업자는 초과분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요구했어요.

피고의 입장

사업자는 분양가 산정이 적법했다고 맞섰어요. 자기자본을 투입한 것에 대한 비용 역시 실제 건축비에 포함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죠. 또한, 일부 주민과는 이미 차액을 지급하고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했으므로 이들의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항변했어요. 설령 반환 의무가 있더라도, 과거 판례에 따라 정당하다고 믿었으므로 소송이 제기된 시점부터 지연이자를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환송 전)은 사업자의 손을 들어주며 자기자본비용을 건설원가에 포함할 수 있다고 보았어요.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대법원은 자기자본비용은 실제 투입된 비용으로 보기 어렵고, 기업회계기준에서도 금융비용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 등을 근거로 건설원가에 포함될 수 없다고 판결했죠. 사건을 돌려받은 고등법원은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자기자본비용을 제외하고 정당한 분양가를 다시 계산했어요. 결국 법원은 사업자에게 주민들이 추가로 납부한 분양대금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공공건설임대주택에 거주하다가 분양전환을 받은 적 있다.
  • 분양전환가격이 법적 기준에 맞게 산정되었는지 의심이 드는 상황이다.
  • 사업자가 분양가 산정 근거로 '자기자본비용'을 포함시킨 것을 알게 되었다.
  • 분양 계약서에 서명했지만, 분양가 일부가 무효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 시 건설원가의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