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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미성년 대상 성범죄
놀이터 할아버지의 두 얼굴, 법원의 판단은?
대법원 2013도8307,2013전도168(병합)
과자 사준다며 5살 아이들 추행, 엇갈린 진술 속 법원의 최종 결론
2012년, 한 남성이 동네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5세 여아 2명을 상대로 성추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그는 과자나 사탕을 주겠다며 아이들을 유인한 뒤, 한 아이에게는 자신의 바지 속에 손을 넣게 하고 다른 아이는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기를 만지게 한 혐의를 받았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강제추행 범죄를 저질렀다고 보았어요. 놀이터에서 5세 여아에게 과자를 주겠다며 접근해 음모를 만지게 한 혐의가 있었고요. 또 다른 5세 여아에게는 사탕을 주겠다며 집으로 유인한 뒤 성기를 만지게 한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어요. 첫 번째 피해 아동에 대해서는 바지 위로 손을 끌어당긴 사실은 있지만, 바지 안에 손을 넣어 만지게 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두 번째 피해 아동에 대해서는 본 적조차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어요.
1심 법원은 피해 아동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어요. 반면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다고 보았어요. 2심 법원 역시 유죄는 인정했지만, 피고인이 고령이고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2년 6개월로 감형했어요.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적 오해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형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아동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있었어요. 법원은 피해 아동의 진술이 나이에 비해 매우 구체적이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았어요. 진술 과정에서 일부 표현이 바뀌더라도, 이는 아동의 표현 능력이나 심리적 충격 등을 고려해야 할 부분이지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뒤집을 이유는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에요. 결국 법원은 피고인의 일관성 없는 주장보다 피해 아동들의 구체적인 진술에 더 무게를 두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아동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