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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세금/행정/헌법
휠체어 탔다고 9번 승차거부, 버스회사는 유죄, 시청은 무죄
대법원 2018다231918
장애인 버스 승차거부에 대한 운수회사와 행정기관의 법적 책임 범위
뇌병변 1급 장애를 가진 대학생이 전동휠체어를 이용해 버스에 타려다 여러 차례 승차를 거부당한 사건이에요. 2016년 약 7개월간, 3개의 버스회사가 운행하는 저상버스에서 총 9차례에 걸쳐 승차 거부가 발생했어요. 버스 기사들은 휠체어 승강설비 고장, 사용법 미숙지 등을 이유로 들거나 정류장을 무정차 통과하기도 했어요. 이에 학생은 해당 버스회사들과 감독기관인 관할 시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어요.
학생은 버스회사들의 반복적인 승차 거부가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한 명백한 차별행위라고 주장했어요. 이로 인해 이동권을 침해당하고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므로, 버스회사들이 위자료를 지급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어요. 또한, 감독 책임이 있는 시청 역시 교통사업자들이 차별행위를 하지 않도록 관리할 의무를 방치했으므로, 시청에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어요.
버스회사들은 저상버스를 도입하고 기사들에게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했다고 항변했어요. 일부 기사들이 학생의 승차 의사를 미처 확인하지 못했거나, 배차 시간을 맞추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일이라고 주장했어요. 관할 시청은 이동편의시설의 구체적인 운영 책임은 교통사업자인 버스회사에 있으며, 시청은 정책 수립과 감독을 하는 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했다고 반박했어요. 실제로 버스회사 대표자 회의를 열고 서비스 교육을 독려하는 공문을 보내는 등 감독 의무를 이행했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버스회사들의 책임을 인정했어요. 버스 기사들의 승차 거부는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행위에 해당하며, 회사는 사용자로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각 회사에 위자료 100만 원 지급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 실시를 명령했어요. 하지만 시청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는데, 직접적인 편의 제공 주체는 버스회사이며 시청이 감독 의무를 방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2심과 대법원 역시 시청의 책임은 없다고 판단했어요. 교통행정기관인 시청이 버스회사에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관리·감독한 이상 의무를 다한 것이며, 개별적인 승차 거부 행위를 곧바로 시청의 차별행위로 볼 수는 없다고 판결했어요. 최종적으로 학생의 상고는 기각되었어요.
이 판결은 교통약자 이동 편의와 관련하여 '교통사업자'와 '교통행정기관'의 책임을 명확히 구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어요. 법원은 휠체어 승강설비의 설치·유지·관리 및 실제 운용을 통한 편의 제공 의무는 교통사업자인 버스회사에 있다고 보았어요. 반면, 교통행정기관인 시청의 의무는 정책 수립, 재정 지원, 전반적인 관리·감독에 있으며, 개별 운전기사의 차별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까지는 없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즉, 행정기관이 감독 의무를 명백히 해태하지 않은 이상, 민간 사업자의 운영상 과실을 직접 책임지지는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예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교통행정기관의 관리·감독 책임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