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노조절장애 주장, 법원은 받아주지 않았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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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조절장애 주장, 법원은 받아주지 않았다

춘천지방법원 2018노95

누범기간 중 연이은 폭행·협박·업무방해 사건의 전말

사건 개요

피고인은 외상값 문제로 라이브클럽 사장과 다툰 후, 해당 클럽을 찾아가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고 깨진 맥주 컵과 소주병으로 위협하며 폭행했어요. 며칠 뒤에는 렌터카 업체 직원의 뺨을 때리고, 편의점에 들어가서는 아무 이유 없이 소란을 피우며 손님을 내쫓고 출동한 보안요원을 폭행하는 등 여러 범죄를 연달아 저질렀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깨진 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특수협박), 여러 피해자를 폭행했으며, 위력으로 주점과 편의점의 영업을 방해하고(업무방해), 주점의 컵을 깨뜨려 재물을 손괴했다(재물손괴)고 보았어요. 특히 이전 범죄로 인한 가석방 기간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지적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범행 당시 조울증, 우울증, 공황장애, 분노조절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인해 사물을 제대로 변별할 능력이 없는 심신장애 상태였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여러 피해자에게 범행을 저질렀고 합의에도 이르지 못한 점을 들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어요. 다만, 정신질환으로 인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은 일부 참작했어요. 항소심 법원 역시 피고인이 우울증 등으로 약을 복용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범행 경위나 수법을 볼 때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심신장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결국 원심의 형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누범기간 중에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다.
  • 정신과 질환을 이유로 선처를 주장하고 싶은 상황이다.
  • 깨진 병이나 컵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타인을 위협한 적이 있다.
  • 여러 장소에서 다수의 피해자에게 폭행, 업무방해 등의 피해를 입힌 상황이다.
  •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심신장애 주장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