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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게 산 비상장주식, 세금 폭탄 맞았다

대법원 2019두43955

상고기각

동업관계 정리 위한 주식 저가 매입, 법원의 '정당한 사유' 인정

사건 개요

플랜트 설계 회사를 공동으로 운영하던 원고들은 동업 관계를 정리하고 떠나는 다른 주주들로부터 회사 주식을 사들였어요. 그런데 과세관청은 이 거래 가격이 세법상 평가액(시가)보다 현저히 낮다고 보았어요. 이에 과세관청은 실제 거래가와 시가의 차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원고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내렸고,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어요.

청구인(원고)의 입장

원고들은 주식 거래 가격이 시가에 해당하며, 설령 시가보다 낮더라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했어요. 이 거래는 동업 관계를 청산하며 투자금을 회수하려는 목적이었지, 이익을 무상으로 넘겨주려는 의도가 아니었다고 항변했죠. 또한, 당시 회사의 경영 상태와 국제 유가 하락 등 장래 실적에 대한 우려를 고려해 양측이 합의한 정상적인 가격이라고 강조했어요.

피고(행정청)의 입장

과세관청은 해당 주식 거래가 불특정 다수 사이의 자유로운 거래가 아니므로, 거래 가격을 시가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어요. 법령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가액이 진정한 시가라고 주장했죠. 따라서 원고들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주식을 취득해 이익을 얻었으며, 이를 정당화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보아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맞섰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과세관청의 손을 들어주며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어요. 거래 가격을 시가로 볼 수 없고, 저가 양수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죠.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 1건에 대한 증여세 부과는 정당하다고 보았지만, 나머지 거래들은 모두 취소하라고 판결했어요. 동업 관계를 청산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당사자들이 합의한 거래였고, 양도인들이 원고들에게 이익을 줄 동기가 없었다는 점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로 인정한 거예요. 대법원은 2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한 적이 있다.
  • 거래 상대방이 동업자 등 특수관계인이 아닌 사람이었다.
  • 동업 관계를 정리하거나 투자금을 회수할 목적으로 주식을 거래했다.
  • 주식 거래 후 저가 양수를 이유로 증여세 부과 통지를 받았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