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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대상 성범죄
폭행/협박/상해 일반
태권도 사범의 뽀뽀, 법원은 강제추행으로 판단했다
대법원 2014도6588
친밀감의 표시인가,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인가에 대한 법적 공방
태권도 사범으로 일하던 피고인이 6세, 11세인 도장 원생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 뺨과 입술에 입을 맞추는 행위를 했어요. 또한, 한 원생에게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발로 발을 차고 손가락으로 뺨과 턱을 미는 등 폭행을 가하기도 했고요. 이 일로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 및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약 7개월에 걸쳐 총 7회에 걸쳐 6세 원생의 뺨과 입술에 강제로 입을 맞추고, 11세 원생의 입술에도 강제로 입을 맞추었다고 보았어요. 이는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고요. 또한, 원생의 발을 차고 뺨과 턱을 민 행위에 대해서는 폭행죄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성적인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원생들과 친밀감을 형성하기 위한 교육적 목적의 행위였으며, 다른 원생이나 학부모들이 보는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진 '스킨십'에 불과하다고 항변했죠. 피해자들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으므로 추행이 아니며,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정당행위라고도 주장했어요. 폭행 혐의에 대해서도 교육적 목적의 행위이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맞섰어요.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죄는 성욕을 만족시키려는 목적이 없었더라도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했어요. 이 죄의 핵심은 아동이 부적절한 성적 자극 없이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할 권리를 보호하는 데 있기 때문이에요. 피고인이 "뽀뽀할 거야"라고 말하며 원생들을 겁준 점 등을 볼 때, 스스로도 원생들이 자신의 행동을 원치 않음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았어요. 폭행 역시 교육상 불가피한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인정했어요. 최종적으로 벌금 1,5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확정되었어요.
이 판례는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죄의 성립 요건을 명확히 보여줘요. 가해자의 성적인 동기나 목적이 없더라도, 객관적으로 아동의 건전한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신체 접촉은 '추행'에 해당할 수 있어요. 피해 아동이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명확히 표현하지 않았더라도 범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어요. 즉, 행위 자체의 객관적 성격과 아동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신체 접촉의 추행 해당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