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세 번의 기회, 법원의 답은 실형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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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세 번의 기회, 법원의 답은 실형

부산지방법원 2022노1302

항소기각

단기간 3회 음주운전 및 사고, 징역 2년 선고에 대한 항소심의 판단

사건 개요

화물차 운전기사인 피고인은 2006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2020년 1월 8일과 1월 31일, 두 차례에 걸쳐 또다시 의무보험 미가입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었어요. 심지어 같은 해 4월 3일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만취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정차 중이던 택시를 들이받아 택시 기사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고, 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혐의도 적용했어요. 특히 세 번째 음주운전 시에는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으므로, 이는 위험운전치상죄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했어요. 다만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자,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처벌 전력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에 여러 차례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을 지적했어요.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하여 징역 2년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으며,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도 없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원심이 선고한 징역 2년은 무겁지 않다고 판단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단기간에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적이 있다
  •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적이 있다
  •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한 적이 있다
  •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운전한 적이 있다
  • 1심 판결의 형량이 무겁다고 생각하여 항소를 고민하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상습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에 대한 양형의 적정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