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 노동자 추락사, 원청은 책임 없다? 법원은 '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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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 노동자 추락사, 원청은 책임 없다? 법원은 '있다'

대법원 2021도16390

상고기각

도급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와 관리자들의 업무상 과실 책임 범위

사건 개요

한 호텔의 시설관리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가 호텔 외벽 보수 작업을 하던 중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어요. 당시 근로자는 호텔 소유의 유압사다리(고소작업대)를 사용했는데, 안전장치가 해제된 상태였고 지지대도 1개만 설치된 채 경사진 바닥에서 작업이 이루어졌어요. 결국 유압사다리가 넘어지면서 근로자가 약 7~8미터 아래로 추락해 목숨을 잃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호텔과 용역업체, 그리고 양측의 관리자들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어요. 호텔 측 시설관리 매니저와 용역업체 현장대리인은 위험한 작업을 방치한 공동 과실이 있다고 보았어요. 또한, 원청인 호텔과 총지배인은 하청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호텔 시설관리 매니저(A)는 자신이 작업을 지시하지 않았고, 위험한 작업을 하는지 몰랐으며 직접적인 지휘·감독 관계가 아니므로 주의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어요. 호텔(G)과 총지배인(F)은 시설관리 업무 전부를 도급 주었으므로 법에서 정한 '일부 도급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가 없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총지배인은 사고가 날 만한 작업을 구체적으로 지시하거나 방치한 사실이 없어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들의 유죄를 인정했어요. 법원은 호텔의 시설 유지는 관광호텔업의 본질적인 부분이므로, 이를 외주 준 것은 '사업의 일부를 도급'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원청인 호텔과 그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총지배인에게 하청 근로자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가 있다고 보았어요. 또한, 위험한 작업을 목격하고도 방치한 호텔 매니저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도 인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원청 사업장에서 하청 소속 근로자로 일하고 있다.
  • 원청의 장비나 시설을 이용하여 작업을 수행한 적이 있다.
  • 작업 현장의 안전관리가 원청과 하청 사이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느낀다.
  • 관리자로부터 구체적인 작업계획서나 안전교육 없이 위험한 작업을 지시받은 적이 있다.
  • 다른 회사 소속 근로자의 위험한 작업을 목격했지만, 내 소관이 아니라고 생각해 지나친 적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도급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