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기간 중 또 음주 뺑소니, 선처는 없었다 | 로톡

교통사고/도주

음주/무면허

누범기간 중 또 음주 뺑소니, 선처는 없었다

대구지방법원 2015고단5086,5447(병합),381(병합)

징역

음주·무면허·뺑소니 삼중고, 피해자와 합의해도 실형 선고된 이유

사건 개요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1년 9월, 혈중알코올농도 0.229%의 만취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했어요. 약 3개월 뒤인 2011년 12월에는 또다시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도 구호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했어요. 두 번의 운전 모두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으로 이루어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에게 여러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2011년 9월의 행위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혐의를 적용했어요. 2011년 12월의 사고에 대해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혐의를 적용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1심 판결 이후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 6개월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인정했어요. 하지만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실형을 살고 나온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피해자와의 합의 등은 인정되나,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다수의 동종 전과, 누범기간 중의 재범 등을 고려할 때 1심의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집행유예나 실형을 선고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 현장을 떠난 적이 있다.
  •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실형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한 적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누범기간 중 반복된 범행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