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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집행절차
기업법무
함께 만든 프로그램, 동업자가 자기 것처럼 팔았다
대법원 2011다5516
공동저작자 주장과 업무상 저작물 사이, 엇갈린 하급심 판단
소프트웨어 회사 대표인 원고는 3차원 구조물 해석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저작권 등록을 마쳤어요. 과거 프로그램 개발에 참여했던 피고가 자신의 회사를 차린 후, 해당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판매하고 있다며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에요.
이 프로그램의 저작권은 오롯이 저에게 있어요. 피고는 개발 과정에서 조선 용어 등에 관한 협조만 했을 뿐, 창작에 기여한 바가 없어요. 피고는 단순히 판매권을 부여받은 영업사원이었는데, 계약이 해제된 후 프로그램을 도용하여 판매했으니 명백한 저작권 침해예요.
저는 프로그램 개발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공동저작자예요. 프로그램의 원리, 알고리즘 제공, 품질 테스트 등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어요. 원고와 프로그램의 소유권, 판매권, 이익 분배를 동등하게 갖기로 약정했으므로, 프로그램을 판매한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에 해당해요.
1심 법원은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피고가 프로그램 개발에 실질적으로 기여했고, 소스코드를 보유하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공동저작자로 인정했어요. 공동저작자가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은 다른 공동저작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은 다른 판단을 내렸어요. 프로그램은 원고가 운영하는 법인의 기획 하에 직원들이 업무상 창작한 것이므로, 저작권은 원고 개인이 아닌 법인에 있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원고 개인이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했어요. 그러나 대법원은 2심 판결을 파기했어요. 프로그램이 창작되고 등록될 당시에는 원고의 법인이 설립되기 전이었으므로, 법인이 저작자라는 2심의 판단은 사실관계에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어요. 결국 사건은 다시 심리하라는 취지로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졌어요.
이 사건은 프로그램 저작권의 귀속 주체를 판단하는 기준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어요. 특히 ‘공동저작물’과 ‘업무상 저작물’의 성립 요건이 핵심 쟁점이 되었어요. 공동저작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창작적인 기여가 있었음이 입증되어야 해요. 반면 업무상 저작물은 법인의 기획 하에 소속 직원이 업무상 창작한 경우 성립하는데, 대법원은 저작물 창작 당시 법인이 존재했는지를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았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저작물의 공동 창작자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