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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 계약해지, 용역비는 줘야 합니다

부산고등법원 2018재나5001

각하

재건축조합의 일방적 계약해지 통보와 용역업체의 대금 청구 분쟁

사건 개요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원고)는 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피고)과 용역계약을 맺고 조합설립, 시공사 선정 등의 업무를 수행했어요. 조합은 시공사 선정까지 마친 후, 정기총회에서 용역계약을 해지하기로 결의하고 업체에 이를 통보했어요. 조합은 업체로부터 빌린 사업추진비는 갚았지만, 이미 수행한 업무에 대한 용역비와 위약금 지급은 거부했어요.

원고의 입장

조합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했으므로, 계약서에 따라 시공사 선정 단계까지 완료된 업무에 대한 용역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이는 전체 용역 금액의 50%에 해당하며, 조합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었으니 용역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도 함께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했어요.

피고의 입장

용역업체가 조합설립동의서 징구 등 계약상 주요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어요. 업체가 수행한 업무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므로, 전체 용역비의 50%를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정비사업 용역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에 해당하여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지만, 이미 처리한 사무에 대한 보수는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계약서에 따라 시공사 선정까지의 용역 대가인 전체 금액의 50%(약 7억 6천만 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조합의 귀책사유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위약금 청구는 기각했어요. 2심 법원 역시 조합의 항소를 기각하며, 용역업체가 계약에 따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여 1심 판결을 유지했어요. 이후 조합이 제기한 재심 청구는 제기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장기 용역 계약을 맺고 업무를 수행하던 중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받은 적 있다.
  • 계약서에 업무 진행 단계별로 대가를 지급한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
  • 상대방이 이미 완료된 업무에 대한 대가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 상대방이 업무 수행이 미흡했다는 주장을 하며 대금 지급을 거절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위임계약의 일방적 해지와 기성고에 따른 보수 지급 의무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