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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고 맡긴 인감도장, 15억 빚더미로 돌아왔다
부산고등법원 2020재나5028
친한 선배 회사에 대한 연대보증, 법원의 냉정한 판단 근거
한 회사(원고)가 다른 회사(임대인) 소유의 건물을 보증금 15억 원에 임차했어요. 당시 임대인 회사의 이사였던 피고는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섰어요. 이후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지만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자, 임차인인 원고는 연대보증인인 피고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어요.
임대차 계약이 정상적으로 종료되었고 건물을 반환했으니 보증금 15억 원을 돌려받아야 해요. 주채무자인 임대인 회사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니, 연대보증 계약서에 따라 보증인인 피고가 대신 지급할 의무가 있어요.
연대보증인 칸에 찍힌 도장은 제 것이 맞지만, 제가 직접 찍은 것이 아니에요. 평소 친하게 지내던 임대인 회사 대표(고등학교 선배)가 다른 용도에 필요하다며 속이고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받아 가서 멋대로 날인한 것이므로 보증 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해당 임대차 계약 자체가 허위로 꾸며진 것이거나,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도 항변했어요.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피고가 임대차 계약 당일 직접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회사 대표에게 전달한 점, 피고가 해당 회사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거액을 투자한 이해관계인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인장 날인 권한을 위임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어요. 이후 재심 청구에서도, 핵심 증인이었던 회사 대표가 위증죄로 처벌받았지만 그 증언이 없더라도 다른 증거만으로 연대보증 책임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며 피고의 청구를 기각했어요.
문서에 날인된 인영이 명의인의 인장에 의한 것이라면, 그 날인 행위가 명의인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사실상 추정돼요. 이 추정을 깨려면 도장이 도용되었다는 사실을 명확히 입증해야 해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직접 인감증명서를 발급해 전달했고, 회사 이사로서 사업상 이해관계가 깊었던 점 등을 근거로 인장 날인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했다고 보았어요. 즉, 다른 사람이 대신 도장을 찍었더라도 그 권한을 위임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있다면 보증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줘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인감 날인 권한의 위임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