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매매 프로그램 오류, 571억 손실은 증권사 책임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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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반/매매

자동매매 프로그램 오류, 571억 손실은 증권사 책임

대법원 2017다238486(본소),2017다238493(반소)

상고기각

수백억대 주문 실수, '중대한 과실'로 거래 취소 불가능

사건 개요

한 증권사가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이용해 파생상품을 거래하던 중, 프로그램 개발사 직원의 사소한 입력 실수로 시장 가격을 크게 벗어난 비정상적인 주문이 대량으로 체결되었어요. 이로 인해 증권사는 약 571억 원의 거래대금을 결제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는데요. 증권시장 운영사는 시장 안정을 위해 이 금액을 대신 납부한 뒤, 해당 증권사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의 입장

증권시장 운영사는 증권사가 결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시장 전체의 신뢰가 흔들릴 수 있었다고 주장했어요. 자본시장법에 따라 시장 운영사는 회원의 채무 불이행 시 이를 대신 변제할 책임이 있고, 변제 후에는 해당 회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강조했죠. 따라서 증권사를 대신해 납부한 약 571억 원과 관련 비용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밝혔어요.

피고의 입장

파산한 증권사의 파산관재인은 이번 거래가 명백한 프로그램 오류, 즉 '착오'로 인해 발생했으므로 민법에 따라 취소되어야 한다고 맞섰어요. 거래가 취소되면 대금 지급 의무 자체가 사라지기 때문에, 시장 운영사가 대금을 대신 지급할 필요도 없었다고 주장했죠. 또한, 시장 운영사가 비정상적인 거래를 감시하고 관리할 의무를 소홀히 하여 손실을 키웠다며, 오히려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반박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그리고 대법원까지 모든 법원은 증권시장 운영사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법원은 이번 사건이 '착오'에 의한 거래인 점은 인정했지만, 민법 제109조에 따라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거래를 취소할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증권사는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금융투자업자로서, 호가 제시 업무를 자격 없는 업체에 맡기고 내부 위험관리 시스템도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 등 보통 요구되는 주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했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증권사는 거래를 취소할 수 없으며, 발생한 손실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자동화된 시스템(프로그램)의 오류로 금전적 손실을 본 적이 있다.
  • 업무상 실수를 이유로 체결된 계약을 취소하고 싶다.
  • 전문적인 분야에서 직업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은 상황이다.
  • 계약 상대방이 나의 실수를 알고도 이를 이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와 중과실 책임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