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심이 악심으로, 쉼터가 된 자취방의 비극 | 로톡

성폭력/강제추행 등

미성년 대상 성범죄

선심이 악심으로, 쉼터가 된 자취방의 비극

대법원 2014도4065,2014전도69(병합)

상고기각

잠든 10대 소녀들 상습 추행, 법원의 유무죄 판단 기준

사건 개요

한 남성이 자신의 반지하 자취방에서 가출한 10대 청소년 여러 명을 지내게 해주었어요. 그러던 중, 이 남성은 잠들어 있거나 쉬고 있는 소녀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에 걸쳐 성추행을 한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또한, 훔친 물건인 것을 알면서도 시가 30만 원 상당의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를 3만 원에 사들여 장물취득 혐의도 추가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서 잠을 자던 12세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17세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는 등 항거불능 상태의 청소년들을 준강제추행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15세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도 적용했어요. 이 외에도 다른 12세, 13세 피해자들에 대한 추행 혐의와 장물취득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가출한 청소년들을 자신의 집에서 머물게 한 사실은 인정했어요. 하지만 피해자들의 가슴을 만지거나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모든 성범죄 혐의를 부인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세 명의 피해자에 대한 성추행 혐의와 장물취득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과 2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어요. 피해자 및 목격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하지만 다른 세 명의 피해자에 대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는데, 한 명에 대해서는 추행의 고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고, 다른 두 명에 대한 증거는 피고인의 말을 전해 들은 전문진술이라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았어요. 피고인과 검사 양측이 항소했으나, 2심과 대법원 모두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또는 목격자의 직접적인 진술이 핵심 증거인 상황이다.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말을 했다는 제3자의 진술이 증거로 제출된 적 있다.
  • 범행 당시 상황이 불분명하여 행위의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 여러 건의 범죄 혐의가 있는데, 일부는 증거가 명확하고 일부는 불분명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진술 증거의 신빙성 및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