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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미성년 대상 성범죄
선심이 악심으로, 쉼터가 된 자취방의 비극
대법원 2014도4065,2014전도69(병합)
잠든 10대 소녀들 상습 추행, 법원의 유무죄 판단 기준
한 남성이 자신의 반지하 자취방에서 가출한 10대 청소년 여러 명을 지내게 해주었어요. 그러던 중, 이 남성은 잠들어 있거나 쉬고 있는 소녀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에 걸쳐 성추행을 한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또한, 훔친 물건인 것을 알면서도 시가 30만 원 상당의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를 3만 원에 사들여 장물취득 혐의도 추가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서 잠을 자던 12세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17세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는 등 항거불능 상태의 청소년들을 준강제추행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15세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도 적용했어요. 이 외에도 다른 12세, 13세 피해자들에 대한 추행 혐의와 장물취득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가출한 청소년들을 자신의 집에서 머물게 한 사실은 인정했어요. 하지만 피해자들의 가슴을 만지거나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모든 성범죄 혐의를 부인했어요.
1심 법원은 세 명의 피해자에 대한 성추행 혐의와 장물취득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과 2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어요. 피해자 및 목격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하지만 다른 세 명의 피해자에 대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는데, 한 명에 대해서는 추행의 고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고, 다른 두 명에 대한 증거는 피고인의 말을 전해 들은 전문진술이라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았어요. 피고인과 검사 양측이 항소했으나, 2심과 대법원 모두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했어요.
이 사건은 성범죄 사건에서 진술 증거의 신빙성과 전문증거의 증거능력 인정 요건을 명확히 보여주는 판례예요. 법원은 피해자가 직접 경험한 사실에 대한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될 경우 신빙성을 높게 평가했어요.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했다는 말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 듣는 형태의 ‘전문진술’은 증거로 사용되기 매우 어렵다는 점을 확인시켜 주었어요. 전문진술이 증거가 되려면, 그 진술이 허위가 개입될 여지가 거의 없는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진술 증거의 신빙성 및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