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 하나에 범죄자 된 서당 훈장님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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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 하나에 범죄자 된 서당 훈장님

창원지방법원 2017노417

선고유예

인성교육 목적 서당의 학원법 위반 여부에 대한 법원의 엇갈린 판단

사건 개요

한 훈장님이 경남 하동군에서 기숙형 서당을 운영했어요. 초·중학생들을 대상으로 명심보감, 사자소학 등 한문과 인성 교육을 주로 했고, 숙제 지도나 시험공부도 도와주었죠. 월 100만 원에서 110만 원의 수강료를 받았는데, 관할 교육감에게 학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훈장님이 운영한 서당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상 등록이 필요한 '학교교과교습학원'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그럼에도 관할 교육감에게 등록하지 않고 2011년 7월 25일부터 2013년 7월 11일까지 초·중학생 22명을 상대로 교습 행위를 하고 수강료를 받았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훈장님은 자신의 서당이 학원법에서 말하는 '학원'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주된 교육 목적은 명심보감, 사자소학을 통한 인성 및 예절 교육이었지, 학교 교과목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또한 법이 바뀐 것을 몰랐고, 이전에 교육청에 문의했을 때 등록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불법이라는 인식이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은 훈장님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어요. 서당의 주된 목적이 인성 교육이므로 학원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죠.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2011년 7월 25일 학원법이 개정되면서 초·중·고등학생을 가르치는 시설은 교습 내용과 상관없이 '학교교과교습학원'에 포함되어 등록 대상이 되었다고 지적했어요. 결국 사건은 다시 2심 법원으로 돌아왔고,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법 개정 이후의 운영 행위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어요. 다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무언가를 가르치는 시설을 운영한 적 있다.
  • 가르치는 내용이 국어, 영어, 수학 등 학교 교과목이 아닌 인성, 예절, 특정 기술 등이다.
  • 관할 교육청에 '학원'으로 등록하지 않고 운영했다.
  • 운영 시점이 2011년 7월 25일 이후를 포함한다.
  • 과거에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안내받았지만, 법 개정 이후에도 계속 같은 방식으로 운영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학원법상 등록 대상인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