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 깨고 상가 가치 낮춘 재건축 조합, 법원은 조합 손 들어줬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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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 깨고 상가 가치 낮춘 재건축 조합, 법원은 조합 손 들어줬다

대법원 2018두34732

상고기각

재건축 사업 방식 변경을 둘러싼 조합과 상가 소유주 간의 법적 분쟁

사건 개요

한 아파트 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의 전신인 추진위원회가 상가 소유주들에게 '상가 권리가액은 시공사와 직접 합의하도록 보장하겠다'고 약속하고 재건축 동의를 받았어요. 이후 조합은 이 내용을 정관에 포함시켜 설립인가를 받았지만, 시공사와의 계약 방식이 변경되는 등 사업 여건이 달라지자 총회를 열어 해당 정관 조항을 삭제했어요. 결국 조합은 상가 소유주들과의 약속과 달리, 일반적인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인가받았고, 이에 상가 소유주들이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에요.

청구인(원고)의 입장

상가 소유주인 저희는 추진위원회의 약속을 믿고 재건축에 동의했어요. 조합은 '상가 권리가액을 시공사와 직접 합의하게 해주고, 그 결과를 관리처분계획에 반영한다'는 공적인 견해를 정관을 통해 표명했고요. 그런데 이제 와서 일방적으로 정관을 변경하고 약속을 어기는 것은 저희의 신뢰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예요. 따라서 이 관리처분계획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해요.

피고(행정청)의 입장

상가 소유주들과의 약속은 재건축 사업이 '확정지분제'로 진행될 것을 전제로 한 것이었어요. 하지만 이후 사업 방식이 조합이 사업 위험을 부담하는 '도급제'로 변경되는 중대한 사정변경이 발생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상가에만 특혜를 주면 다른 아파트 소유 조합원들에게 손해가 전가될 수밖에 없어요. 조합원 총회를 통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정관을 변경했고, 그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한 것이므로 문제 될 것이 없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조합이 약속을 어긴 것은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된다며 상가 소유주들의 손을 들어주어 관리처분계획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과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재판부는 최초 약속의 전제가 되었던 사업 방식이 '확정지분제'에서 '도급제'로 변경된 것은 중대한 '사정변경'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이러한 사정변경으로 인해 상가 권리가액 산정이 다른 조합원들의 이해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으므로, 조합이 전체 조합원의 이익을 고려하여 총회 결의로 정관을 변경하고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신뢰보호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아 최종적으로 조합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재건축 조합(또는 추진위)으로부터 특정 조건을 약속받고 사업에 동의한 적 있다.
  • 약속의 내용이 조합 정관에 명시되었었다.
  • 조합이 총회 결의를 통해 해당 정관 조항을 나에게 불리하게 변경했다.
  • 최초 약속 당시와 현재의 사업 방식(예: 지분제→도급제)이나 사업 여건이 크게 달라진 상황이다.
  • 조합이 약속과 다른 내용으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