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소스코드 빼돌려도, 영업비밀 아니면 무죄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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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회사 소스코드 빼돌려도, 영업비밀 아니면 무죄

대법원 2021도2918

상고기각

경쟁사로 이직한 직원의 소스코드 유출과 법원의 최종 판단

사건 개요

피해자 회사의 프로젝트 매니저였던 직원 A는 퇴사 과정에서 회사의 핵심 자산인 프로그램 소스코드와 영업활동 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했어요. 이후 경쟁사인 피고 회사 C로 이직하여 이사 B 등과 함께 빼돌린 자료를 이용해 유사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출시했어요. 또한, 직원 A는 퇴사 후에도 이전 회사 동료의 계정으로 회사 내부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혐의도 받았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직원 A에 대해 업무상배임, 정보통신망법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 누설 및 사용) 혐의로 기소했어요. 경쟁사 이사 B는 영업비밀 취득 및 사용 혐의로, 경쟁사 C는 직원들의 불법 행위에 대한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되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의 소스코드가 비밀로 관리되지 않아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설령 영업비밀이라 하더라도 이를 사용해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어요. 피고 회사는 직원 A가 정식 입사하기 전에 저지른 정보통신망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회사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어요. 회사가 중소기업인 점을 감안할 때 합리적인 비밀 관리 노력을 했다고 보았고, 소스코드를 이용해 경쟁 제품을 개발한 사실도 인정했어요. 그러나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2심은 소스코드에 비밀 표시가 없고 전 직원이 접근 가능한 공유폴더에 저장되는 등, 회사가 비밀로 유지하려는 '합리적인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소스코드는 법적으로 보호받는 '영업비밀'이 아니므로, 영업비밀 누설 및 사용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어요. 다만, 직원 A의 자료 무단 반출(업무상배임)과 퇴사 후 무단 접속(정보통신망 침해)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어요. 대법원은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판결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퇴사한 직원이 회사 내부 자료를 경쟁사로 가져간 적이 있다.
  • 유출된 자료가 회사의 핵심 기술 또는 영업 정보에 해당한다.
  • 해당 자료에 대해 별도의 비밀 표시나 접근 제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 전 직원이 접근할 수 있는 공유 서버 등에 중요 자료를 보관해왔다.
  • 입사 시 포괄적인 비밀유지 서약서는 받았지만, 특정 자료를 영업비밀로 지정하지는 않았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영업비밀의 비밀관리성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