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하려 했을 뿐" 억울한 호소, 법원은 공갈미수로 판단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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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하려 했을 뿐" 억울한 호소, 법원은 공갈미수로 판단했다

대법원 2016도9549

상고기각

제3자를 내세운 간접적 협박, 공갈죄 성립 여부

사건 개요

건강 수련시설을 운영하던 피고인은 이웃인 학교 운영자로부터 고민을 듣게 됐어요. 시설 부지를 임대해 준 사람이 성추행 사건 합의금을 주지 않는다는 내용이었죠. 피고인은 학교 운영자를 돕기 위해 임대인의 대리인인 피해자를 커피숍에서 만났어요. 이 자리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해를 가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며 합의금 5천만 원을 요구했지만, 피해자가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물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이 "자네나 자네 가족이 무사할 수가 없어", "내가 한지도 모르게 할 수 있다" 등의 해악을 고지하여 피해자를 겁먹게 한 후, 합의금 명목으로 5천만 원을 요구한 행위는 공갈미수죄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공갈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자신은 단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중재에 나섰을 뿐이며, 피해자에게 어떠한 해악도 고지한 적이 없다고 항변했어요. 만약 학교 운영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할 경우 피해자에게도 피해가 갈 수 있음을 설명한 것일 뿐,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제3자의 행동을 언급한 것이므로 협박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그리고 대법원까지 모든 법원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의 발언 전체를 살펴볼 때, 피해자나 그 가족에게 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준 사실이 명백하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이 직접적인 행동을 암시하거나, 자신이 다른 사람들의 극단적 행동을 막고 있다는 식으로 말하며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한 것은 충분한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결국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공갈미수죄가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타인의 분쟁에 개입하여 한쪽을 대변한 적 있다.
  • 제3자의 행동을 거론하며 상대방에게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고 경고한 적 있다.
  • "나는 안 하겠지만..."과 같은 표현으로 자신이 해를 가할 능력이 있음을 암시한 적 있다.
  • 대화 중 상대방에게 금전 지급을 요구한 적 있다.
  • 상대방이나 그 가족의 신변 안전에 관한 부정적인 말을 한 적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간접적 표현이 공갈죄의 '협박'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