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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
형사일반/기타범죄
명의만 빌려준 약사, 수십억 사기 공범으로 처벌받다
대법원 2017도10269
약사 면허 대여와 수십억 원대 요양급여 부정수급 사건의 전말
약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자금을 투자하고 여러 약사의 명의를 빌려 약국을 개설·운영했어요. 그는 의약품 구매, 자금 관리 등 약국 운영을 총괄했고, 명의를 빌려준 약사들은 월급을 받거나 수익을 나누는 방식으로 범행에 가담했죠. 이들은 불법으로 개설한 약국을 정상적인 요양기관인 것처럼 속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수십억 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약사가 아닌 사람이 약사들의 명의를 빌려 약국을 개설하고 운영한 것은 약사법 위반이라고 봤어요. 또한, 이들은 불법으로 개설된 약국이 마치 적법한 요양기관인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속였어요. 이를 통해 총 39억 5천만 원에 달하는 요양급여비용을 부정하게 타낸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약사 A는 자신이 직접 'M약국'을 운영할 목적으로 개설했다고 주장했어요. 약사 자격이 없는 B에게 면허를 빌려준 것이 아니며, B가 약국을 실질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고 항변했죠. 따라서 약사법 위반 혐의가 성립하지 않으며, 이를 전제로 한 사기 혐의 역시 무죄라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N약국' 운영에 대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M약국'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2심은 자금 흐름, 약국 양도 과정, 관련자 진술 등을 종합할 때 약사 A와 비약사 B가 공모하여 'M약국'을 개설·운영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어요. 이에 1심의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유죄로 판단하여 형량을 높였어요.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판결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약사 면허가 없는 사람과 동업 형태로 약국을 개설하는 것도 약사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점이에요. 법원은 약사가 아닌 사람이 자금을 투자하고 약국 운영을 주도했다면, 형식상 약사 명의로 개설되었더라도 불법이라고 판단했어요. 이렇게 불법으로 개설된 약국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자격이 없어요. 따라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는 행위 자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속이는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사무장 약국의 약사법 위반 및 요양급여비용 편취의 공모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