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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체포/구속
마약/도박
제보자 따라 마약했다가 징역, 함정수사일까?
대법원 2018도2086
누범 기간 중 필로폰 투약, 위법한 함정수사 주장의 결과
과거 마약 관련 범죄로 실형을 살고 출소한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 또다시 마약에 손을 댔어요. 2017년 4월, 한 커피숍 화장실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뒤 호텔 객실에서 필로폰이 희석된 주사기를 소지하고 있었는데요. 이때 제보자와 함께 있었고, 제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고 소지했다고 보았어요. 커피숍 화장실에서 자신의 팔에 필로폰을 주사한 행위와 호텔 객실에서 필로폰 희석액이 담긴 주사기를 소지한 행위에 대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이 경찰과 관련된 제보자의 유인에 의한 '함정수사'이므로 공소제기 자체가 위법하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경찰이 호텔 객실에 들어와 자신을 체포하고 주사기를 압수한 절차가 위법했으며, 마약 감정 결과도 믿을 수 없다고 항변했어요.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제보자가 포상금을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신고한 것일 뿐,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을 써서 범행 의사가 없던 피고인의 범의를 유발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어요. 또한 제보자의 신고로 피고인이 현행범인 또는 준현행범인에 해당하므로, 영장 없는 체포와 증거물 압수도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어요.
이 판결은 '함정수사'의 위법성 판단 기준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어요. 본래 범행 의도가 없던 사람에게 수사기관이 계략 등을 써서 범죄를 유발하는 '범의유발형 함정수사'는 위법해요. 하지만 이 사건처럼 제보자가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 없이, 단순히 포상금을 목적으로 범행을 제보한 경우는 위법한 함정수사로 보지 않았어요. 수사기관의 개입 없이 제보자가 독자적으로 행동했다면, 그로 인해 범행이 발각되었더라도 함정수사라고 주장하기는 어려워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위법한 함정수사 및 증거수집 절차의 적법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