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제보자의 유인, 법원은 함정수사 아니라고 판단 | 로톡

수사/체포/구속

마약/도박

마약 제보자의 유인, 법원은 함정수사 아니라고 판단

대법원 2017도20912

상고기각

마약 판매 유도한 제보자, 위법한 함정수사와 기회제공형 수사의 차이

사건 개요

마약 관련 범죄로 복역 후 출소한 지 약 한 달 만에 또다시 마약 사건에 연루된 남성이 있었어요. 이 남성은 서울의 한 PC방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울산에서 약 11.76g의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로 체포되었어요. 특히 다량의 필로폰은 고속버스 수하물 택배로 위장하여 소지하고 있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마약류 취급 자격 없이 필로폰을 투약하고 소지했다고 기소했어요. 구체적으로 서울의 한 PC방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주사기로 투약한 사실과, 울산의 수하물 사무실에서 약 1.91g과 약 9.85g으로 나뉜 총 11.76g의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를 적용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고 1.91g을 소지한 사실은 인정했어요. 하지만 9.85g의 필로폰 소지 혐의에 대해서는, 경찰 제보자가 자신에게 범죄를 저지르도록 유도한 '범의유발형 함정수사'에 의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했어요. 제보자가 다른 마약사범의 선처를 위해 공적을 만들어 팔 목적으로 자신을 범행으로 이끌었다는 것이에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그리고 대법원 모두 피고인의 함정수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법원은 제보자가 피고인에게 범행을 제안한 것은 사실일 수 있으나, 이는 수사기관이 시킨 것이 아니라 제보자의 사적인 동기가 주된 원인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 전력이 많고, 이 사건 전에도 스스로 마약을 구해 투약 및 소지하고 있었던 점으로 미루어 보아 원래 범죄의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봤어요. 따라서 이는 범죄 의도가 없던 사람을 끌어들인 '위법한 함정수사'가 아니라, 이미 범죄 의도가 있는 사람에게 기회를 제공한 '기회제공형 수사'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수사기관과 관련된 제보자의 연락을 받고 범행을 계획한 적 있다.
  • 범행 제안을 받기 전부터 동종 범죄 전과가 있거나 범행 의사를 갖고 있었다.
  • 제보자가 범행을 제안했을 뿐, 구체적인 방법이나 자금을 제공하지는 않았다.
  • 제보자가 감정에 호소하거나 협박하는 등 과도한 심리적 압박을 가하지는 않았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위법한 함정수사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