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핑계 댄 투자 사기범, 결국 실형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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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핑계 댄 투자 사기범, 결국 실형

대법원 2021도3491

상고기각

고수익 보장 미끼로 투자금 편취한 사건의 전말

사건 개요

피고인은 '1,000만 원을 투자하면 회사 자금 1억 원을 더해 월 300만 원을 벌게 해주겠다'거나 '매주 100만 원씩 수익을 주겠다'는 식으로 피해자들을 속였어요. 이러한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들은 피고인에게 총 2,200만 원을 송금했어요. 피고인은 결국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투자금을 받아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거짓말을 했다고 봤어요. 피고인이 고수익을 보장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2,200만 원의 투자금을 편취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속인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자신은 투자를 위탁받은 제3자에게 속아 투자금 손실을 입은 또 다른 피해자일 뿐이라고 항변했어요. 또한, 피해자들에게 투자금을 받기 전, 자신이 직접 운용하는 것이 아니라 제3자에게 투자를 맡기는 것이라고 미리 알렸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피해자들이 수사기관부터 법정까지 일관되게 '제3자의 존재는 몰랐고 피고인을 믿고 투자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허위 증권계좌 사진을 보내며 피해자들을 안심시킨 점 등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0월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이 유죄라고 판단했어요. 다만 1심 판결에 누범 가중 누락 등 법리적용에 오류가 있었다고 보고, 이를 바로잡아 다시 판결했어요.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징역 10월의 원심판결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하며 투자를 권유한 적 있다.
  • 실제와 다른 계좌 잔고나 수익률 자료를 만들어 보여준 적 있다.
  • 투자금을 받은 뒤 제3자에게 전달했고, 그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 피해자가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자 다른 사람 탓을 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기망행위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