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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상해 일반
형사일반/기타범죄
회의 참석 거부당하자 고성방가, 법원은 업무방해로 판단
대법원 2017도15607
회원 자격으로 회의 참석 요구, 정당행위로 인정받지 못한 이유
한 법무사가 자신이 소속된 협회의 연석회의에 참관하려다 퇴장 요구를 받았어요. 회의 참석자들이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었죠. 이에 법무사는 "회원은 회의에 참석할 권한이 있다"고 소리치며 퇴장을 거부했고, 이로 인해 회의가 약 20~30분간 중단되었어요.
검찰은 법무사가 회의장에서 고함을 지르고 돌아다니는 등 위력을 행사했다고 보았어요. 이러한 행동으로 협회 회장의 회의 진행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기소했어요.
법무사는 자신은 협회 회원으로서 회의에 참석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했어요. 다른 참석자들이 자신을 강제로 내쫓으려 해 이를 피한 것일 뿐, 위력을 행사해 업무를 방해한 사실은 없다고 반박했어요. 또한 자신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했어요.
1심, 2심, 그리고 대법원까지 모두 법무사의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퇴장 요구에 불응하고 고성을 지르며 소란을 피워 회의 진행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회의 참석 권한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법적 절차를 통하지 않고 소란을 피운 것은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았어요.
이 사건은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의 의미를 보여주는 사례예요. 반드시 물리적인 폭행이 아니더라도, 고성을 지르거나 소란을 피워 상대방의 의사를 제압하고 업무를 방해하면 위력 행사에 해당할 수 있어요. 또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행위라도 그 방법이나 수단이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면 정당행위로 인정받기 어려워요. 법원은 다른 합법적인 해결 방법이 있었음에도 소란을 피운 점 등을 고려해 정당행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업무방해죄의 '위력' 및 '정당행위'의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