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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공사대금 못 받자 건물 점거, 법원은 범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2018도3220
유치권 행사 명목으로 용역 동원해 건물 무단 점거한 인테리어 업체의 최후
인테리어 업체 대표인 피고인은 건물 리모델링 공사를 마쳤으나 공사대금 문제로 건물주와 분쟁이 생겼어요. 공사를 완료하고 현장에서 철수했던 피고인은, 다른 공사업체가 유치권을 행사하려는 것을 기회로 삼아 용역직원 9명과 함께 건물에 무단으로 들어갔어요. 이후 건물 출입문 자물쇠 등을 임의로 교체하고 약 한 달간 건물을 점거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에게 세 가지 혐의를 적용했어요. 첫째, 건물주와 약사의 의사에 반하여 건물에 침입한 ‘건조물침입’ 혐의예요. 둘째, 건물 현관과 약국 등의 자물쇠를 임의로 교체하여 그 효용을 해한 ‘재물손괴’ 혐의예요. 마지막으로, 위력으로 건물을 점거하여 건물주의 건물 관리 업무와 약사의 약국 운영 업무를 방해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정당행위라고 주장했어요. 다른 공사업체로부터 유치권 행사를 위한 점유를 위임받아 적법하게 건물을 점유한 것이라고 항변했어요. 설령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더라도, 변호사 자문을 통해 다른 유치권자로부터 점유를 허락받으면 된다고 믿었기에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자물쇠 교체는 유치권 행사의 일부이며, 당시 건물주나 약사가 구체적인 업무를 하고 있지 않아 업무방해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이미 점유를 상실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유치권 행사가 어려운 상황에서, 다른 업체를 이용해 점유를 이전받는 형식을 취했을 뿐 실질적으로는 불법 침입이라고 판단했어요. 또한 유치권자는 소유자 동의 없이 목적물을 타인에게 빌려줄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점유 개시는 적법하지 않다고 보았어요. 자물쇠를 교체해 사용하지 못하게 한 것은 재물손괴에 해당하며, 건물 임대 관리 업무와 약국 개설 준비 업무를 방해한 사실도 인정된다고 판시하며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유치권 성립의 요건인 '적법한 점유'가 어떻게 시작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것이에요. 유치권은 공사대금 등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해당 목적물을 점유할 수 있는 권리지만, 그 점유는 반드시 적법하게 개시되어야 해요. 일단 공사를 마치고 자발적으로 점유를 이전했다면, 이후 대금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무단으로 다시 점유를 취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아요. 다른 채권자의 유치권을 명분으로 삼아 실질적으로 자신의 채권을 위해 불법적으로 점유를 개시하는 행위는 건조물침입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판결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유치권 성립을 위한 적법한 점유 개시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