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 핑계 댄 상습 낙서범, 법원은 외면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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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 핑계 댄 상습 낙서범, 법원은 외면했다

대법원 2014도2470

상고기각

심신미약 주장하며 선처 호소한 피고인의 최후

사건 개요

우울증을 앓던 피고인이 서울 마포구, 용산구 일대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건물 외벽, 화장실 거울, 심지어 경찰서 외벽에까지 스프레이 락커로 낙서를 했어요. 또한 주차된 차량 유리를 깨고 물건을 훔치거나, 수도사업소 시설에 무단으로 침입하는 등 반복적으로 범죄를 저질렀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타인 소유의 건물과 차량을 손괴하고 재물을 절취했으며, 경찰서 외벽과 수도 가압장 방범창살 등 공용물건을 손상하고 건조물에 침입했다고 보았어요. 이에 재물손괴, 공용물건손상, 건조물침입, 절도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여러 혐의 중 한 건의 건물 벽면 낙서 사실은 부인했어요. 또한 범행 당시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약물을 과다 복용한 상태였기 때문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어요.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 4월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도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4월을 선고했어요. 항소심과 상고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법원은 낙서 현장에서 피고인의 지문이 묻은 스프레이가 발견된 점 등을 근거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우울증 치료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 전후의 행동 등을 볼 때 심신미약 상태는 아니었다고 보았고, 누범 기간 중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 회복도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무겁지 않다고 판단하여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우울증, 공황장애 등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적 있다.
  • 정신과 약물을 복용하던 중 범죄를 저지른 상황이다.
  • 여러 장소에서 반복적으로 재물손괴나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적 있다.
  • 누범기간(형 집행 종료 후 3년 이내)에 다시 범죄를 저지른 상황이다.
  •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주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