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패소 특허, 수정 한 번으로 부활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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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패소 특허, 수정 한 번으로 부활했다

특허법원 2015허6466

원고패

특허 명세서의 숫자 범위, 사소해 보이지만 전부를 뒤집는 핵심 쟁점

사건 개요

한 회사가 '열 수축성 폴리에스테르계 필름 롤'에 대한 특허를 가지고 있었어요. 경쟁사는 이 특허가 무효라며 특허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특허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어요. 이 소송은 특허법원을 거쳐 대법원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특허법원으로 돌아와 최종 판결이 내려졌어요.

청구인(원고)의 입장

원고는 피고의 특허가 무효라고 주장했어요. 특허 명세서에 기재된 발명의 설명이 불충분하여 통상의 기술자가 발명을 쉽게 재현할 수 없다고 지적했어요. 특히, 특허가 주장하는 필름 물성값의 편차 범위 전체를 명세서의 실시 예가 뒷받침하지 못한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기존에 공개된 다른 기술들(선행발명)을 조합하면 쉽게 만들 수 있는 발명이므로 진보성이 없어 무효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의 입장

피고는 자신들의 특허가 유효하다고 맞섰어요. 발명의 설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충분히 이해하고 재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었다고 반박했어요. 또한, 자신들의 발명은 기존 기술과는 다른 목적을 가지며, 단순히 기존 기술을 조합해서는 이룰 수 없는 현저한 효과를 가지고 있어 진보성이 인정된다고 주장했어요. 특히 대법원에서 패소한 후, 문제가 된 특허청구범위의 수치 범위를 더 구체적으로 한정하는 정정 심판을 청구하여 허가받았고, 정정된 특허는 유효하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격인 특허심판원과 2심인 특허법원은 피고의 손을 들어주며 특허가 유효하다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대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어요. 대법원은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물성값 편차의 수치 범위 전체를 명세서의 실시 예가 뒷받침하지 못하므로, 발명의 설명 기재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어요. 그러나 파기환송심에서 특허법원은, 피고가 대법원 판결 이후 문제가 된 수치 범위를 실시 예가 뒷받침하는 범위로 좁혀 특허를 정정한 점을 주목했어요. 법원은 정정된 특허청구범위는 명세서 기재 요건을 충족하며, 선행 기술과 비교했을 때 여전히 진보성이 인정된다고 보아 최종적으로 피고의 특허가 유효하다고 판결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특허의 유효성을 두고 소송을 진행 중인 상황이다.
  • 상대방이 내 특허 명세서의 설명이 불충분(기재불비)하다고 주장한 적 있다.
  • 내 특허가 특정 수치 범위로 권리를 한정하는 '수치한정발명'에 해당한다.
  • 명세서에 기재된 실시 예가 청구항의 수치 범위 일부만 보여준다는 지적을 받은 적 있다.
  • 특허 무효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특허 내용을 수정(정정)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특허 명세서의 실시가능 요건 및 정정을 통한 방어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