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 개발만 했는데, 거액의 벌금 폭탄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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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개발만 했는데, 거액의 벌금 폭탄

대법원 2013도13031

상고기각

불법 금융 투자업체에 HTS 프로그램을 납품한 개발사와 영업 중개인의 운명

사건 개요

소프트웨어 개발사는 무인가 금융투자업체들에게 선물옵션 거래용 HTS(Home Trading System) 프로그램을 제작·납품하고 유지보수 해주었어요. 한 개인은 이 개발사와 무인가 업체를 연결해 주는 중개인 역할을 하며 수수료를 챙겼고요. 결국 개발사 대표, 중개인, 그리고 개발사 법인 모두 무인가 금융투자업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개발사 대표와 법인이 무인가 업체들의 불법 영업을 돕기 위해 HTS 프로그램을 제작·납품하고 3억 7천만 원이 넘는 대가를 받았다고 보았어요. 또한, 중개인은 불법 업체들을 개발사에 소개해 주고 약 3천 4백만 원의 수수료를 받아 범행을 용이하게 했다며 이들을 모두 기소했어요.

피고인 또는 피고의 입장

중개인은 자신이 소개한 업체들이 무인가 불법 업체인 줄은 몰랐기 때문에 범죄를 도울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개발사 대표는 1심에서 선고한 벌금 1억 원이 너무 과하다고 항변했고요. 개발사 법인은 항소는 했지만, 정해진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들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하며 개발사 대표에게 벌금 1억 원, 중개인에게 벌금 1천만 원, 개발 법인에 벌금 3천만 원을 부과했어요. 항소심 법원 역시 중개인이 거래 정황상 불법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며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어요.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모든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정상적인 사업체가 아닌 곳에 소프트웨어나 기술을 제공한 적 있다.
  • 나의 서비스가 불법적인 일에 사용될 수 있음을 어렴풋이 짐작했지만 무시한 상황이다.
  • 거래처의 요청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대금을 받은 적 있다.
  • 거래처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법에서 정한 요건(예: 최소 증거금)을 현저히 위반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범죄 방조에 대한 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