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사장의 9천5백만 원 뇌물, 쪼개 받아도 소용없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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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사장의 9천5백만 원 뇌물, 쪼개 받아도 소용없다

대법원 2018도11902

상고기각

수년에 걸쳐 받은 뇌물, 법원이 단일 범죄로 판단한 이유

사건 개요

한 지방공기업(E)의 사장으로 재직하던 피고인은 2008년부터 약 1년 6개월에 걸쳐 평소 알고 지내던 사업가에게 특정 공사의 하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어요. 그 대가로 사업가로부터 5차례에 걸쳐 현금 6,000만 원과 시가 3,500만 원 상당의 그랜저 승용차 한 대를 받았어요. 이로써 피고인은 총 9,5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지방공기업 사장인 피고인이 직무에 관하여 사업가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5회에 걸쳐 합계 9,5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일부 금품 수수 사실과 금액을 부인했어요. 1,000만 원은 받은 사실이 없고, 승용차 할부금 중 2,000만 원은 자신이 냈으며, 두 차례에 걸쳐 받은 돈은 각 2,000만 원이 아닌 1,500만 원이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라도 이는 공사 수주와 무관한 명절 선물 등이었고, 여러 번에 걸쳐 받은 행위는 각각 별개의 범죄이므로 일부는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돈을 건넨 사업가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어요. 반면 피고인의 주장은 객관적인 금융 자료나 정황과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아 믿기 어렵다고 보았어요. 또한, 피고인이 공사 사장으로서 하도급 업체 선정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으므로 금품 수수는 직무와 관련성이 명백하다고 판단했어요. 여러 차례에 걸친 뇌물 수수 행위는 ‘하나의 공사 하도급’이라는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이루어진 것이므로, 전체를 묶어 하나의 범죄(포괄일죄)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공직자 또는 공공기관 임직원으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받은 적이 있다.
  • 하나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여러 번에 걸쳐 금품을 수수했다.
  • 금품 수수 사실이나 금액에 대해 돈을 준 사람과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 받은 금품이 직무와 무관한 개인적인 선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각각의 금품 수수는 별개의 행위이므로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하고 싶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포괄일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