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 아동 성폭행, 2심에서 뒤집힌 판결 | 로톡

성폭력/강제추행 등

미성년 대상 성범죄

5세 아동 성폭행, 2심에서 뒤집힌 판결

대법원 2018도6428

상고기각

성기 삽입과 상해, 법원의 유무죄를 가른 결정적 증거의 차이

사건 개요

60대 남성인 피고인은 이웃에 사는 5세 여아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했어요. 피고인은 사과를 깎아주겠다며 아이를 데려간 뒤, 아이의 옷을 벗기고 성적으로 학대했어요. 이 사건은 피고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에 그쳤는지, 아니면 성기 삽입을 통한 강간상해에 이르렀는지를 두고 법적 다툼이 벌어진 사건이에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5세에 불과해 저항이 어려운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했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입으로 빤 뒤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처녀막 손상 등 상해를 입혔다며,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상해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은 일부 인정했지만, 성기를 삽입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사건 당시 소주 3병을 마셔 심한 음주 상태였고, 알코올성 질환으로 인지기능이 저하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강간상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어요. 피해자가 어머니에게 '할아버지가 고추를 넣었다'고 한 진술과 처녀막 손상이 의심된다는 소견서 등을 근거로 삼았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강간미수죄를 적용해 징역 2년 6개월로 감형했어요. 2심은 피해자가 경찰 조사에서는 성기 삽입 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한 점, 어머니가 녹음한 추가 진술은 유도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손상 의심' 소견만으로는 삽입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대법원은 2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피해자가 수사기관과 부모 등에게 한 진술 내용이 다른 적이 있다.
  • 범행의 일부는 인정하지만, 혐의의 핵심적인 부분을 부인하는 상황이다.
  • 사건 당시 만취 상태여서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있다.
  • 피해자의 상해진단서에 '의심' 등 확정적이지 않은 소견이 기재되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및 증명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