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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 협박용 성관계 영상, 법원은 성범죄로 봤다

대법원 2014도5137

상고기각

마약 투약, 불법 촬영, 가족에게 영상 유포까지 이어진 파국적 내연 관계의 결말

사건 개요

한 남성이 내연 관계에 있던 여성과 함께 여러 차례 필로폰을 투약했어요. 그는 내연녀와 성관계를 하면서 몰래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촬영하기도 했어요. 이후 내연녀가 헤어지자고 요구하자, 남성은 촬영해 둔 성관계 동영상과 캡처 사진을 그녀의 딸과 남편에게 전송했어요. 심지어 내연녀의 지인 8명에게는 다른 음란 사진을 보내기도 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남성에게 여러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필로폰을 매매, 투약, 제공, 소지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가 있었어요. 또한 내연녀의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혐의(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와 그 영상을 가족에게 보낸 혐의(통신매체이용음란죄)도 포함되었어요. 내연녀의 지인들에게 음란 사진을 보낸 행위에 대해서는 음란물 유포 혐의가 적용되었어요.

피고인의 입장

남성은 일부 혐의를 부인했어요. 내연녀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것이 아니라 함께 투약하기 위해 구입 비용을 분담한 것뿐이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성관계 영상은 상대방의 동의하에 촬영한 것이라고 항변했어요. 가장 중요한 주장으로, 영상을 가족에게 보낸 것은 성적 목적이 아니라 만나주지 않는 내연녀를 '협박'할 목적이었으므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어요. 특히 영상을 보낸 목적이 협박이었더라도, 그 내용 자체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므로 성적 목적이 미필적으로나마 인정된다고 판단했어요. 2심 법원은 필로폰 '판매'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지만, 불법 촬영과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는 1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했어요. 이에 따라 형량을 징역 2년 4월로 조금 낮췄고, 대법원은 이러한 2심 판결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연인 또는 타인과의 성관계 장면을 상대방의 명시적 동의 없이 촬영한 적 있다.
  • 헤어진 연인을 다시 만나거나 괴롭힐 목적으로 사적인 사진이나 영상을 이용한 적 있다.
  • 상대방을 압박하기 위해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을 그 가족이나 지인에게 전송한 적 있다.
  • 마약류를 타인과 함께 투약하며 비용을 나누어 낸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협박 목적의 음란물 전송 시 성적 목적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