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 잘 봐주시면 인사하겠습니다" | 로톡

횡령/배임

형사일반/기타범죄

"교수님, 잘 봐주시면 인사하겠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5노2672

항소기각

공공사업 공법심의 대가로 오고 간 뒷돈과 그 처벌

사건 개요

한 토공사 업체 대표는 성남시가 발주한 우수저류조 설치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공법심의위원회 예비 명단을 미리 입수했어요. 그는 명단에 있던 대학교수에게 찾아가 "공법심의위원으로 선정되면 우리 회사 공법을 잘 검토해 달라, 선정되면 인사하겠다"며 청탁했죠. 이후 실제로 심의위원이 된 교수는 해당 업체에 유리하게 평가했고, 업체는 공사를 따냈어요. 교수는 업체 대표에게 약속 이행을 요구하여 두 차례에 걸쳐 현금 1,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공법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교수를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로 보았어요. 그 직무에 관하여 특정 업체에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1,000만 원을 받은 행위는 뇌물수수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죠. 또한, 공사 수주를 위해 교수에게 뇌물을 건넨 업체 대표에 대해서는 뇌물공여죄를 적용하여 기소했습니다.

피고인의 입장

교수와 업체 대표는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한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자신들의 행위가 잘못되었음을 시인하고 선처를 구했죠.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두 사람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했어요. 교수의 행위는 공공사업 선정 과정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고 보았죠. 업체 대표 역시 불법적인 방법으로 경쟁 질서를 무너뜨렸다며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교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 원을, 업체 대표는 다른 횡령 등 혐의와 합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두 사람이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2심 법원은 이를 기각했어요. 범행을 반성하는 점은 인정되나, 범행으로 인해 공공사업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가 훼손된 점이 더 중대하다고 보아 원심의 형이 적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공공기관의 사업자 선정 심의위원으로 참여한 적 있다.
  • 특정 업체에 유리한 평가를 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거나 약속한 상황이다.
  • 사업 수주를 위해 심의위원에게 금품 제공을 제안하거나 전달한 적 있다.
  • 심의위원은 아니지만, 공공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며 관련된 이익을 얻은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의 뇌물수수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