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절도범의 정신병 주장, 법원은 외면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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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절도범의 정신병 주장, 법원은 외면했다

대전고등법원 (청주) 2017노128

항소기각

반복된 절도와 심신미약 주장, 법원의 일관된 판단

사건 개요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포함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출소 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상습적으로 절도 행각을 벌였는데요. 벽지, 공구, 화분부터 시작해 자동차 열쇠와 차량 자체를 훔치고, 훔친 신용카드를 사용해 술값을 결제하는 등 범행을 이어갔어요. 또한, 운전면허 없이 오토바이나 훔친 차량을 운전하기도 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상습적으로 절도를 반복했다고 보았어요. 이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를 적용했고요. 이외에도 훔친 신용카드를 사용한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무면허 운전 혐의 등으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범행 사실 자체는 대부분 인정했어요. 하지만 범행 당시 조울증, 정신분열 등 정신질환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항소심에서는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도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과거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했어요. 하지만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법 등을 종합해 볼 때, 정신병력이 의사결정능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어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즉,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에요. 또한, 수많은 동종 전과가 있고 누범기간 중에도 범행을 반복한 점을 고려하면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징역형을 선고했고, 항소도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형 집행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비슷한 범죄를 저질렀다.
  • 범행 당시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 범행 수법이나 범행 전후의 행동이 계획적으로 보인다.
  • 훔친 물건을 처분하거나 사용하는 등 이성적인 후속 조치를 한 적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