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하려다 미수, 추행 주장했지만 소용없었다 | 로톡

성폭력/강제추행 등

형사일반/기타범죄

강간하려다 미수, 추행 주장했지만 소용없었다

대법원 2012도16095

상고기각

누범 기간 중 주거침입강간미수, 심신미약과 양형부당 주장의 결과

사건 개요

피고인은 강도상해죄로 5년간 복역 후 2011년 7월 출소했어요. 약 1년 뒤인 2012년 7월, 그는 식당 유리창을 벽돌로 깨고 침입해 현금 11만 원이 든 금고를 훔쳤어요. 이틀 뒤에는 또 다른 식당에 방충망을 찢고 들어가 자고 있던 40대 여성 주인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에게 두 가지 혐의를 적용했어요. 첫 번째는 여러 사람이 합동하거나 흉기를 휴대하지 않았지만,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특수절도 혐의예요. 두 번째는 주거에 침입하여 사람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성폭력처벌법 위반(주거침입강간등)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세 가지를 주장했어요. 첫째, 피해자를 추행할 의도는 있었지만 강간할 생각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둘째,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 즉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항변했어요. 마지막으로 1심에서 선고한 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고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들어 징역 5년을 선고했어요.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목을 조르고 "잡혀갈 각오하고 왔다. 나는 하고 가야 한다"고 말한 점을 근거로 강간의 의도가 명백하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범행 전후 행동을 볼 때 심신미약 상태도 아니었다고 보았고, 양형 역시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해 항소를 기각했어요.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상고를 최종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 성범죄를 저질렀으나 미수에 그친 적이 있다.
  • 강간이 아닌 추행의 의도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 이전 범죄로 형 집행이 끝난 지 얼마 안 되어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
  • 1심 판결이 과도하다고 생각해 항소를 고려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범행 당시 강간의 고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