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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후 산모 사망, 두 의사의 엇갈린 운명
대법원 2014도9298
제왕절개 후 사망한 산모, 1심 유죄 2심 무죄로 뒤바뀐 의사의 책임
한 산모가 제왕절개 수술로 아이를 낳은 후, 지속적인 출혈 증상과 통증을 호소했어요. 수술을 집도한 첫 번째 병원 의사는 수혈 등의 조치를 취하다가 상급 병원으로 환자를 옮겼어요. 전원된 병원의 의사는 CT 검사를 통해 폐부종과 함께 우연히 간동맥류를 발견했지만, 위급한 폐부종 치료에 집중했어요. 하지만 결국 산모는 간동맥류 파열로 인한 과다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고, 두 의사 모두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검찰은 첫 번째 병원 의사가 지속적인 수혈에도 혈색소 수치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출혈 원인을 찾기 위한 추가 검사나 신속한 전원 조치를 게을리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두 번째 병원 의사는 CT 검사로 간동맥류를 발견했음에도 즉시 외과 협진을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산모를 사망에 이르게 한 과실이 있다고 기소했어요.
첫 번째 병원 의사는 수혈 후 환자의 활력징후가 정상이었고, 복부 초음파 검사에서도 특이 소견이 없어 상급 병원으로 급히 옮겨야 할 의무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설령 전원이 늦었더라도 당시 간동맥류가 파열되지 않은 상태였기에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항변했어요. 두 번째 병원 의사는 환자의 주된 증상이 폐부종이었고, 우연히 발견된 간동맥류는 크기가 작아 응급 수술 대상이 아니었기에 폐부종 치료에 집중하는 것이 최선이었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두 의사 모두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여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첫 번째 의사는 출혈 원인을 찾으려는 노력을 게을리했고, 두 번째 의사는 간동맥류의 위험성을 간과했다고 보았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첫 번째 의사에 대해서는 당시 상황에서 출혈 원인을 찾기 위해 노력했고, 간동맥류를 예측하기 어려웠다며 무죄를 선고했어요. 반면, 두 번째 의사에 대해서는 간동맥류를 발견하고도 파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외과 협진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며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어요. 대법원은 2심 판결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은 의료 과실을 판단할 때 각 의료기관의 수준과 상황에 따라 의사의 주의의무 범위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줘요. 첫 번째 병원 의사는 일반적인 산부인과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조치를 다했고, 희귀 질환까지 예측할 의무는 없다고 보아 무죄가 선고되었어요. 반면, CT 등 정밀 검사가 가능한 상급 병원의 의사는 검사 결과를 통해 알게 된 잠재적 위험(간동맥류)에 대해 최소한 관련 과에 협진을 의뢰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어요. 즉, 진단 장비와 정보를 더 많이 가진 의사에게 더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가 요구된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 및 과실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