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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교장 위해 거짓 증언? 법원은 무죄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8노3210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인지, 주관적 평가인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
한 초등학교 교사가 동료인 교장의 강제추행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어요. 그는 교장을 노래방 입구에서 만났고, 노래방에 들어갔을 때 처음 사용하는 상태였다고 증언했는데요. 이 증언이 문제가 되어 교사는 위증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검찰은 교사의 증언이 명백한 거짓이라고 주장했어요. 실제로는 노래방 입구에서 교장을 만난 사실이 없으며, 노래방 기계 화면은 이미 켜져 있는 상태였다고 봤어요. 이는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한 것이므로 위증죄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인 교사는 혐의를 부인했어요. 노래방 입구에서 교장을 만난 것은 사실이며, 기억나는 대로 증언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노래방 상태에 대한 증언은 화면이 켜졌는지 꺼졌는지 명확히 기억나지 않는 상황에서, 처음 이용을 시작하는 것 같다는 주관적인 느낌을 설명한 것이므로 위증이 아니라고 항변했어요.
1심과 2심 법원 모두 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어요. 교장을 노래방 입구에서 만났다는 증언은, 다른 관련자들의 진술이 엇갈려 사실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어요. 검찰이 합리적 의심 없이 거짓임을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또한, 노래방 상태에 대한 증언은 객관적 사실이라기보다 ‘처음 사용하는 분위기였다’는 주관적 평가나 의견에 해당한다고 봤어요. 따라서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했어요.
이 판례는 위증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을 명확히 보여줘요. 위증죄는 증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사실을 진술할 때 성립하는 범죄예요. 하지만 증언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대한 것이 아니라 주관적인 평가나 의견에 불과하다면 위증죄로 처벌하기 어려워요. 또한, 검사가 증언이 명백히 거짓이라는 점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해야만 유죄가 인정될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증언의 허위성 및 고의성 입증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