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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선거, 당선됐지만 불법 선거운동 덜미

대법원 2017도10613

상고기각

선거운동 기간 전 명함 돌리고 집집마다 방문한 행위의 법적 책임

사건 개요

한 조합장 선거에 출마해 당선된 후보자와, 그를 돕던 전직 조합장이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기도 전에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에요. 이들은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에 조합원들의 집이나 경로당 등을 방문했어요. 그곳에서 명함을 나눠주며 지지를 호소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이들의 행위가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았어요.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한 점, 법으로 금지된 호별 방문을 한 점을 지적했어요. 또한, 후보자가 아닌 전직 조합장이 선거운동을 한 것도 위법이라고 주장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조합장 후보자는 여러 조합원의 집을 방문한 것은 사실이지만, 각기 다른 날에 방문했으므로 법에서 금지하는 연속적인 ‘호별방문’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방문했던 부동산 사무실은 일반인이 드나드는 공개된 장소이므로 호별방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변했어요. 두 사람 모두 1심에서 선고한 벌금형이 너무 무겁다고도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후보자에게 벌금 150만 원, 전직 조합장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은 일부 무죄로 판단된 부분(비조합원에 대한 선거운동)을 유죄로 보는 등 판단을 일부 변경했지만, 전반적인 혐의는 유죄로 유지했어요. 다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1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하여 후보자는 벌금 90만 원, 전직 조합장은 벌금 70만 원으로 감형했어요.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판결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에 지지를 부탁하며 명함을 돌린 적 있다
  • 선거운동을 위해 유권자의 집이나 개인 사무실을 방문한 적 있다
  • 후보자가 아닌데 특정 후보를 위해 선거운동을 한 적 있다
  • 여러 날에 걸쳐 여러 유권자의 집을 방문하여 지지를 호소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위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및 호별방문의 위법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