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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월 300만 원 유혹, 130억 세금계산서 범죄의 결말
대법원 2018도2074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영리 목적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
한 남성이 지인으로부터 자신의 명의로 회사를 설립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면 매월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어요. 이를 승낙한 그는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약 130억 원에 달하는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해 세무서에 제출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영리 목적으로, 실제 공급한 재화나 용역 없이 약 130억 원 상당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한 범죄라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지시를 받고 매월 300만 원을 받기로 했을 뿐, 직접적인 영리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1심에서 선고된 13억 5,000만 원의 벌금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소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3억 5,000만 원을 선고했어요.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사실관계 중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부분은 범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따라 유죄로 인정되는 공급가액이 약 60억 원으로 줄어들었고, 벌금도 7억 원으로 감액되었어요. 대법원은 이러한 항소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형이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영리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였어요. 법원은 '영리의 목적'을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해석했어요. 따라서 범행의 대가로 매월 300만 원을 받기로 한 약속 자체가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이 판결은 전자세금계산서와 종이세금계산서의 법적 취급 차이를 보여주었어요. 국세청에 이미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에 대해 합계표를 제출한 행위는 처벌 대상인 '거짓 기재 제출 행위'로 보지 않았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의 '영리 목적'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