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중 뺏은 지갑, 법원은 강도로 판단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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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중 뺏은 지갑, 법원은 강도로 판단했다

대법원 2013도14455

상고기각

성폭행범의 '돌려주려 했다'는 주장과 법원의 판단

사건 개요

2013년 3월, 한 남성이 새벽에 귀가하던 19세 여성을 뒤따라갔어요. 그는 피해자를 "소리 지르면 칼로 찌른다"고 협박해 인근 산으로 끌고 갔어요. 그곳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고 강간을 시도했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지갑을 빼앗았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할 목적으로 폭행·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재물을 강취하고 간음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쳤다고 보았어요. 이에 따라 강도강간미수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지갑을 빼앗은 것은 맞지만, 불법적으로 가질 생각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겁을 주려고 했을 뿐이며, 돌려주려다 잃어버린 것이라고 항변했어요. 따라서 강도강간미수가 아닌 강간미수죄가 성립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도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범행 정황상 피해자의 도주를 막기 위해 지갑을 빼앗을 필요가 없었고, 지갑을 잃어버린 뒤 다시 찾아 나선 행동 등은 불법영득의사가 있었음을 보여준다고 판단했어요. 심신미약 주장도 배척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불법영득의사와 심신미약에 대한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어요. 하지만 항소심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4년으로 감형했어요.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보고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징역 4년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폭행이나 협박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한 적이 있다.
  • 그 상태에서 상대방의 재물을 가져온 적이 있다.
  • 재물을 돌려줄 생각이었다고 주장하지만, 객관적 상황은 불리하다.
  • 성범죄와 재물 갈취가 한 장소에서 연달아 일어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불법영득의사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