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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도박
형사일반/기타범죄
기억 안 난다'는 변명, 마약 범죄 처벌 피할 수 없었다
대법원 2015도10569
수사기관 자백 번복하고 기억상실 주장한 피고인의 최후
피고인은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살고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마약 범죄를 저질렀어요. 2014년 7월부터 11월까지 대구 일대에서 필로폰을 무상으로 주거나 판매하고, 직접 투약했으며, 차량에 필로폰과 대마초를 보관한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2014년 7월 동대구역 인근에 주차된 자신의 차 안에서 C에게 필로폰이 든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넨 혐의를 제기했어요. 또한 같은 해 11월에는 C에게 70만 원을 받고 필로폰을 판매했으며, 직접 필로폰을 투약하고 차량에 다량의 필로폰과 대마초를 보관한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여러 혐의 중 필로폰을 무상으로 교부했다는 부분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수사기관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은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C의 진술에 맞춰 허위로 진술한 것뿐이라고 변명했어요. 또한 지병으로 인해 기억력이 감퇴되었다고도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어요. 필로폰을 받았다는 C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피고인 스스로 기억력 감퇴를 주장하는 만큼 범행 시점과 가까운 수사기관에서의 자백이 더 신빙성 있다고 판단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어요. 동종 범죄 누범 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무겁지 않다고 보았어요.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에 법리적 오해가 없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최종 기각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수사기관에서 한 자백을 법정에서 부인했을 때, 그 신빙성을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대한 것이에요. 법원은 피고인이 자백을 번복하더라도, 자백 내용이 구체적이고 다른 증거와 일치하면 유죄의 증거로 인정할 수 있다고 봤어요. 특히 피고인이 스스로 '기억력 감퇴'를 주장한 점이 오히려 범행 시점과 가까운 초기 자백의 신빙성을 높이는 근거가 되었어요. 동종 범죄를 반복해서 저지르는 누범의 경우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한 부분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수사 단계 자백의 신빙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