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고용 성매매, 몰랐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 로톡

성매매

미성년 대상 성범죄

청소년 고용 성매매, 몰랐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4도1460

상고기각

미성년자 고용 성매매 알선, 업주와 종업원의 다른 처벌 결과

사건 개요

성매매 업주 B는 오피스텔 여러 호실을 빌려 성매매 업소를 운영했어요. 친구인 A는 이 업소에서 야간 실장으로 일하며 손님 예약과 안내를 담당했고요. 이들은 인터넷 사이트에 광고를 올려 손님을 모집했고, 고용한 여성 중에는 만 18세의 청소년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업주 B를 성매매 광고, 성매매 알선, 특히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영업으로 알선한 혐의로 기소했어요. 종업원 A에 대해서는 업주 B와 함께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한 공동정범으로 보고 같은 혐의를 적용했어요.

피고인 또는 피고의 입장

업주 B는 항소심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여성 중 한 명이 청소년인 줄은 몰랐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1심에서 선고된 징역 4년이 너무 무겁다고 항변했고요. 종업원 A는 자신은 월급을 받는 종업원일 뿐, 범행을 주도한 공동정범이 아니라 이를 도운 방조범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종업원 A의 주장을 받아들였어요. A가 업소 운영에 투자하거나 수익을 분배받지 않고 월급만 받은 점 등을 고려해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으로 판단,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어요. 반면, 업주 B에게는 범행을 주도한 책임을 물어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고요. 항소심과 대법원도 B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법원은 청소년이 경찰 조사에서 '면접 때 미성년자라고 밝혔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을 근거로, B가 미성년자임을 알았거나 최소한 알 수 있었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몰랐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원심의 형량이 유지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성매매 업소에서 월급을 받으며 종업원으로 일한 적이 있다.
  • 업소 운영에 자금을 투자하거나 수익을 나누지는 않았다.
  • 고용한 종업원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 미성년자 종업원이 수사기관에서는 나에게 나이를 알렸다고 진술한 적이 있다.
  • 성매매 영업을 위해 인터넷 사이트에 광고를 게시한 적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성매매알선 공범관계 인정 여부 및 미성년자 고용에 대한 고의성 판단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