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 성관계 묵인한 사우나, 결국 유죄 판결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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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 성관계 묵인한 사우나, 결국 유죄 판결

대법원 2015도16024

상고기각

풍속법 무죄에서 학교보건법 유죄로 바뀐 판결의 전말

사건 개요

서울 용산구에서 사우나를 운영하는 업주가 풍속영업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업소 휴게실 컴퓨터에 음란 동영상을 저장해 손님들이 보게 하고, 칸막이 방에서 남성 손님 2명의 성관계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했다는 혐의였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두 가지 혐의를 제기했어요. 첫째, 업주가 사우나 휴게실 컴퓨터에 남성 간 유사성교행위 등이 담긴 음란 동영상을 저장해 불특정 다수 손님들이 관람하게 했다는 것이에요. 둘째, 칸막이 방에 침대와 콘돔을 비치하고 남성 손님 2명의 성교행위를 묵인하여 음란행위를 하게 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모두 풍속영업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사우나 업주는 혐의를 부인했어요. 컴퓨터의 음란 동영상은 자신이 저장한 것이 아니라, 손님들, 특히 외국인들이 수시로 깔아놓는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자신은 컴퓨터를 잘 다루지 못하며, 관리를 소홀히 한 점은 인정하지만 직접 제공한 것은 아니라고 항변했어요. 또한 손님들의 성관계는 개인 간의 합의에 의한 사적인 행위일 뿐이라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두 가지 혐의 모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어요. 음란 동영상은 업주가 직접 저장했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성인 간의 합의된 성행위를 업주가 묵인한 것만으로 '음란행위를 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음란 동영상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무죄를 유지했지만, 성관계 묵인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이 적용 법률을 '풍속영업법'에서 '학교보건법'으로 변경한 것을 허가했어요. 해당 사우나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 있었기 때문에, 성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는 시설을 운영한 것 자체가 학교보건법 위반이라고 보아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어요. 대법원 역시 2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업주의 상고를 기각하고 유죄를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서 영업을 한 적이 있다.
  • 사업장 내에 손님들이 이용할 수 있는 개별적인 칸막이 공간을 제공한 상황이다.
  • 손님들이 사업장 내에서 성적인 행위를 한 사실을 알면서도 제지하지 않은 적이 있다.
  • 풍속영업법 또는 학교보건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공소장 변경 및 학교보건법 위반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