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사이트 수익 비트코인, 법원은 재산으로 인정했다 | 로톡

디지털 성범죄

기타 재산범죄

음란사이트 수익 비트코인, 법원은 재산으로 인정했다

대법원 2018도3619

상고기각

국내 최초 비트코인 몰수 판결, 그 법적 근거와 과정

사건 개요

사이트 운영자 A는 2013년 12월경부터 약 3년 4개월간 미국에 서버를 둔 대규모 성인 사이트를 운영했어요. 회원 수가 120만 명이 넘었고, 수십만 건의 음란 영상과 사진이 공유되었으며, 특히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A는 유료 회원제와 불법 도박 사이트 광고를 통해 비트코인, 문화상품권 등으로 수익을 올렸어요. 조력자 B는 A에게 대가를 받고 자신의 명의로 된 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넘겨주며 범행을 도왔어요.

공소사실 요지

운영자 A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 유포),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도박개장방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조력자 B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음란물 유포 방조 혐의를 받았어요. 검찰은 A가 14만여 개의 음란 영상과 9만여 개의 사진, 120개의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유포하여 막대한 불법 이익을 챙겼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의 입장

운영자 A는 항소심에서 1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어요. 특히, 범죄 수익으로 얻어 압수된 비트코인은 법적으로 몰수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고 항변했어요. 비트코인은 정부가 가치를 보증하지 않고 시세가 급변하는 무형의 데이터일 뿐, 법률상 몰수 대상인 '재산'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였어요. 또한, 압수된 비트코인 중 일부는 합법적인 광고 수익이므로 범죄 수익으로 볼 수 없다고도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A에게 징역 1년 6월, B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A로부터 약 3억 4천만 원을 추징했어요. 항소심에서 2심 법원은 형량은 유지했지만, 몰수와 추징 부분은 새로 판단했어요. 법원은 비트코인이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에 해당하므로,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라 몰수 대상이 된다고 판결했어요. 이에 따라 범죄수익으로 증명된 191.32 비트코인을 몰수하고, 추징금도 약 6억 9천 5백만 원으로 대폭 상향했어요. 대법원은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고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비트코인을 범죄수익으로 보고 몰수한 판결을 최종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온라인 사이트나 플랫폼을 운영하며 수익을 얻은 적이 있다
  • 수익을 현금이 아닌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이나 상품권으로 받은 적이 있다
  • 운영하는 사이트에 불법적인 콘텐츠(음란물, 도박 등)가 포함되어 있었다
  • 수익을 숨기기 위해 타인 명의의 계좌나 전자지갑을 사용한 적이 있다
  • 범죄 수익으로 얻은 가상자산이 수사기관에 압수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비트코인의 재산성 및 몰수 가능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