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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사
파견업체 썼을 뿐인데, 불법고용으로 처벌?
대법원 2018도3690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근로자 파견과 사용사업주의 형사책임
한 제조업체 대표는 인력파견업체와 도급계약을 맺고 외국인 근로자들을 공급받아 화장품 용기 포장 등의 업무를 맡겼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이들 중 40명은 취업에 필요한 체류자격이 없는 상태였죠. 결국 대표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제조업체 대표가 2015년 1월부터 2016년 8월까지, 인력파견업체를 통해 취업 자격이 없는 외국인 근로자 40명을 고용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취업 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을 금지한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행위라며 기소했어요.
대표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정식 허가를 받은 인력파견업체와 계약을 맺고 인력을 공급받았을 뿐이라는 거예요. 또한, 파견업체에 근로자들의 체류자격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했고, 문제가 없다는 답변과 함께 허위로 작성된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불법 고용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1심, 2심, 그리고 대법원 모두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대표가 외국인 근로자들과 직접 고용계약을 맺은 것이 아니라, 인력파견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인력을 공급받은 것이라고 판단했어요. 실질적으로는 근로자 파견 관계에 해당하지만, 출입국관리법의 '고용'은 직접적인 고용관계를 의미한다고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봤어요. 따라서 근로자를 파견받아 사용한 '사용사업주'를 '고용한 사람'으로 보아 처벌할 수는 없다고 판결했어요. 또한, 대표가 파견업체에 체류자격 확인을 요청하고 4대 보험료까지 포함된 비용을 지급한 점 등을 볼 때, 불법 고용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출입국관리법상 처벌 대상인 '고용'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였어요. 법원은 형벌 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고용'을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로 한정했어요. 인력파견업체로부터 근로자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사용사업주'는, 비록 현장에서 업무 지시를 하더라도 출입국관리법상 '고용한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죠. 파견법 등 다른 법률에서 사용사업주를 사용자로 보는 경우가 있더라도, 출입국관리법에는 그런 규정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출입국관리법상 '고용'의 의미와 사용사업주의 책임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