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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수 녹두 추징금 9천만 원, 대법원이 3천만 원으로 깎아준 이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노3548
비현실적인 '시가역산율표' 적용에 제동을 건 대법원의 판단
농산물 수입업자 등 일당은 높은 관세를 피하기 위해 중국산 녹두와 건고추를 비료의 일종인 '부식산'으로 위장해 밀수입했어요. 녹두의 관세율은 607.5%에 달하지만, 부식산은 6.5%에 불과하다는 점을 노린 것이었죠. 숙주나물 공장을 운영하던 피고인은 이들이 밀수입한 중국산 녹두 총 10,000kg을 두 차례에 걸쳐 사들였어요.
검찰은 수입업자 일당에게는 관세법상 밀수입죄를, 이들로부터 녹두를 사들인 숙주나물 공장 운영자에게는 밀수품 취득죄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특히 공장 운영자가 취득한 밀수품 중 일부는 이미 소비되어 몰수할 수 없게 되자, 그 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징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숙주나물 공장 운영자는 밀수품인 줄 알면서 녹두를 구매한 사실은 인정했어요. 하지만 1심 법원이 산정한 추징금 약 9천만 원은 너무 과도하다고 항변했죠. 추징금 산정의 근거가 된 '시가역산율표'에 따른 가격이 실제 국내산 녹두 도매가격보다도 훨씬 높아 위법하다고 주장했어요.
1심과 2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관세법 규정에 따라 '시가역산율표'를 적용해 추징금을 약 9천만 원으로 산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죠. 이 방식은 밀수품의 높은 관세율(607.5%)을 기준으로 국내 도매가격을 역산하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대법원은 추징의 목적이 범죄로 얻은 이득을 박탈하는 것인데, 시가역산율표로 계산한 가격이 실제 시장 가격이나 심지어 국내산 녹두 가격보다도 현저히 높은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지적했어요. 밀수품이라는 이유만으로 정상 수입품보다 2배 이상 비싼 가격으로 팔릴 리 없다는 것이었죠. 따라서 시가역산율표 적용은 위법하며, 실제 거래되는 정상 수입 녹두의 도매가격을 기준으로 추징금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며 사건을 돌려보냈어요.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의 취지에 따라, 정상적으로 수입된 녹두의 국내 도매가격을 기준으로 추징금을 약 3,376만 원으로 다시 산정했어요.
이 판결은 관세법 위반 사건에서 추징금 산정의 기준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어요. 추징금은 범죄자가 얻었을 부당 이득을 환수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그 가액은 범죄 당시의 '실제 국내도매가격'을 초과해서는 안 돼요. 비록 '시가역산율표'라는 공식적인 산정 방식이 있더라도, 그 결과가 실제 시장 가격과 현저한 차이를 보인다는 유력한 증거가 있다면 이를 적용하는 것은 위법해요. 법원은 밀수품의 실제 가치와 동떨어진 비현실적인 추징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밀수품 추징금 산정 기준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