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종교 강요, 증거 수집하려다 범죄자가 되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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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종교 강요, 증거 수집하려다 범죄자가 되다

대법원 2017도15226

상고기각

로그인된 동료 PC 메신저 몰래 본 행위, 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

사건 개요

한 회사 직원이 직장 선배들의 지속적인 종교 포교 활동에 갈등을 겪고 있었어요. 증거를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선배가 자리를 비운 사이 그의 컴퓨터에 접속했죠. 메신저 프로그램에 저장된 대화 내용을 몰래 복사해서 자신의 상급자에게 전송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보관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고 누설했다고 보았어요. 즉, 피해자의 컴퓨터에 무단으로 접속해 메신저 대화라는 비밀 정보를 취득하고, 이를 상급자에게 전달하여 누설한 행위가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기소한 것이에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정보통신망법에서 말하는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단순히 컴퓨터에 저장된 파일을 열어본 것일 뿐이라는 입장이었죠. 설령 문제가 되더라도, 선배들의 계속된 종교 강요와 괴롭힘에서 벗어나기 위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하지 않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지만, 범행 동기를 참작해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했어요. 2심과 대법원 역시 모두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법원은 로그인된 상태를 이용해 몰래 정보를 보는 것도 '부정한 방법'에 의한 침해 행위라고 보았어요. 또한 메신저 대화 내용은 정보통신망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저장된 비밀이므로 법의 보호 대상이라고 명확히 했죠. 종교 강요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이었더라도, 그 수단과 방법이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직장 내 갈등(괴롭힘 등)의 증거를 수집하려는 목적이 있었던 적 있다.
  • 상대방의 동의 없이 그의 컴퓨터나 휴대폰에 접속한 적 있다.
  • 로그인 되어 있는 상대방의 메신저, 이메일, SNS 등을 몰래 열어본 적 있다.
  • 그렇게 알게 된 내용을 복사하거나 촬영하여 제3자에게 전달한 적 있다.
  • 자신의 행위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라고 생각하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정보통신망법상 비밀 침해 및 정당행위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