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3일 전 기자회견, 허위사실 유포의 대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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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선거 3일 전 기자회견, 허위사실 유포의 대가

대법원 2017도13465

상고기각

낙선 목적 허위사실 기자회견과 미필적 고의의 인정

사건 개요

피고인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3일 앞둔 2016년 4월 10일, 강원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특정 후보자 E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E 후보가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간부들에게 향응을 제공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이에요. 하지만 E 후보는 그런 향응을 제공한 사실이 없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후보자 E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하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비방죄에 해당한다고 기소한 것이에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기자회견을 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그 내용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설령 내용이 허위라 하더라도 자신은 그것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반박했어요. 또한, 자신의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으므로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이 제시한 증거(녹취록 등)가 구체성이 없거나 신빙성이 없는 소문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기자회견 내용은 허위 사실임이 증명되었다고 보았어요. 또한, 피고인이 사실 확인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내용이 허위일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공표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어요. 결국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비방죄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2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했고, 원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자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적이 있다.
  • 기자회견, SNS 게시물 등 다수에게 전파될 수 있는 방법으로 의견을 표명했다.
  • 주장의 근거가 타인에게 전해 들은 이야기나 불확실한 소문이다.
  •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하지 않고 의혹을 제기했다.
  • 상대방의 낙선을 주된 목적으로 해당 내용을 공표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허위사실 공표 및 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