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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건축/부동산 일반
공사비 절감 꼼수, 대법원이 판결 뒤집었다
대법원 2017도11564
건설 면허 빌려 직영공사, 53억 허위 세금계산서와 영리 목적의 인정 여부
부산의 한 관광단지에 골프장을 건설하는 개발사업이 있었어요. 사업을 시행하는 회사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 건설업체에 공사를 맡기지 않고 직접 공사를 진행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건설업 면허가 없었기 때문에, 다른 건설업체의 명의를 빌리고 그 대가로 명의대여료를 지급했어요. 이 과정에서 실제 공사를 하지 않은 명의대여 건설사 이름으로 약 53억 원에 달하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등 여러 불법 행위가 발생했어요.
검찰은 골프장 공사를 총괄한 사장, 시행사 대표이사, 사업 총괄업무담당자 등을 여러 혐의로 기소했어요. 공사 총괄사장은 건설업 등록 없이 공사를 시공하고, 하청업체들로부터 공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약 2억 6천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를 받았어요. 또한 이들 3명은 공모하여 약 53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이를 근거로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한 혐의도 포함되었어요. 사업 총괄업무담당자는 공사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뒤 일부를 돌려받아 약 5,850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도 추가되었어요.
공사 총괄사장은 하청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공사 편의를 봐달라는 등의 부정한 청탁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허위 세금계산서 혐의에 대해서는 실제 공사가 진행되었으므로 허위 거래가 아니며, 공사비 절감은 회사를 위한 것이므로 개인적인 '영리의 목적'이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자신은 세금계산서 발급 업무에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공범이 아니라는 주장도 폈어요. 다른 피고인들 역시 공사비 절감이라는 회사의 이익을 위한 행위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서 말하는 '영리의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1심과 2심 법원은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어요. 명의만 빌렸을 뿐 실제 공사는 시행사가 직접 했으므로 세금계산서는 허위가 맞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공사비 절감이라는 간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도 '영리의 목적'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공사 총괄사장이 하청업체로부터 거액을 받은 것은 묵시적인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어요. 다만, 사업 총괄업무담당자의 횡령 혐의 중 회사 민원 해결 등에 사용된 비자금은 무죄로, 개인적으로 사용한 금액만 유죄로 인정했어요.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어요. 먼저, 건설업 등록 없이 공사를 한 혐의에 대해 공사 총괄사장(개인)에게 적용한 법 조항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했어요. 또한, 수십억 원대의 허위 세금계산서 중 약 6천만 원 부분은 실제 거래였을 가능성이 있는데, 원심이 이를 제대로 심리하지 않고 전부 허위라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보았어요. 이처럼 일부 혐의에 대한 법리적 판단 오류가 전체 형량에 영향을 미치므로,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판결했어요.
이 판례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범죄에서 '영리의 목적'을 넓게 해석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어요. 세금계산서 수수 자체로 직접적인 대가를 얻는 것뿐만 아니라, 무면허 직영공사를 통해 공사비를 절감하려는 간접적인 경제적 이익 추구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영리의 목적'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에요. 즉, 회사의 비용을 아끼기 위한 목적이었더라도 가중처벌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것이죠. 또한, 실제 공사가 이루어졌더라도 공사 주체가 아닌 다른 회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면, 이는 실물거래 없는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및 영리 목적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