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거부한 진료비, 보험사에 직접 청구 가능하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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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거부한 진료비, 보험사에 직접 청구 가능하다

대법원 2019다279962

상고기각

심평원 내부 공고로 막힌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청구권의 향방

사건 개요

영상의학과 의원들이 다른 병원에 입원 중인 교통사고 환자를 의뢰받아 영상 진단 등 진료를 제공했어요. 그런데 법 개정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진료를 의뢰한 병원'만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어요. 진료를 의뢰한 병원들이 세금 문제 등으로 청구를 꺼리면서, 영상의학과 의원들은 진료를 하고도 돈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어요. 결국 의원들은 보험회사를 상대로 직접 진료비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답니다.

원고의 입장

의사들은 보험회사가 진료비 지불보증을 했으므로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어요. 심평원에 심사업무를 위탁한 것은 보험사와 심평원 간의 계약일 뿐, 이로 인해 의사들의 직접 청구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봤어요. 또한, 법률적 근거도 없는 심평원의 내부 공고 때문에 법에서 보장된 진료비 청구 권리를 박탈당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항변했답니다.

피고의 입장

보험사들은 법이 개정되어 이제 진료비는 심평원을 통해서만 청구해야 한다고 맞섰어요. 특히 다른 병원의 의뢰를 받아 진료한 경우, 진료를 의뢰한 병원이 청구해야 한다는 심평원 공고를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직접 진료비를 청구하는 것은 절차에 맞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심평원의 심사 거부는 사실상 진료비가 0원이라는 결정과 같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도 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은 보험사의 손을 들어주며, 정해진 절차를 따르지 않은 진료비 청구는 대부분 기각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은 판단을 뒤집었어요. 심평원의 공고는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내부 지침일 뿐, 의사들의 법적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다만, 의사들은 먼저 심평원에 청구 절차를 시도해야 할 의무는 있다고 봤어요. 만약 심평원이 심사 자체를 거부한다면, 그때는 예외적으로 보험사에 직접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결했답니다. 대법원도 이러한 2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최종적으로 의사들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교통사고 환자를 진료하고 보험사에 진료비를 청구해야 하는 의료기관이다.
  • 다른 병원의 의뢰를 받아 진료를 제공한 적이 있다.
  • 심평원에 진료비를 청구했으나, 청구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심사불능 또는 심사취소 통보를 받은 적이 있다.
  • 진료를 의뢰한 병원이 진료비 청구를 대신해주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
  • 보험사로부터 진료비 지불보증을 받았지만, 절차상의 문제로 지급이 거절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행정기관 내부 지침의 법적 구속력 및 절차 이행 불능 시 직접 청구권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